‘상해 1~3급’ 사고 땐 형사합의금 지급해야

김보라 2026. 5. 1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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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 처분 받아도
“약관상 지급사유에 해당”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일반 교통사고로 상대방에게 중상해를 입힌 뒤 형사합의 끝에 경찰로부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도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4일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에서 정한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힌 사고에 대해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따라 보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주도록 결정했다.

이번 분쟁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신청인이 가해자와 형사합의 후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자 해당 보험사가 이를 거절하면서 발생했다. 보험사는 가해자가 형사합의 끝에 경찰로부터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자 애초부터 형사합의 대상이 아니라며 피해자의 보험금 지급 요구를 거절했다.

분조위는 “자배법상 상해급수 1~3급이면 중상해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별개의 독립적인 약관상 지급사유에 해당한다”며 “중상해가 확정되지 않았어도 중상해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다면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고”라고 판단했다.

김보라 기자 bora577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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