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공연에 "휘발유 투척" 협박 댓글 22개 게시…1심 징역형 집유

소봄이 기자 2026. 5. 1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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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의사 없었다" 진술…법원, 징역 10월·집유 2년
방탄소년단(BTS)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 발매 기념 컴백 공연을 했다. (빅히트 뮤직·넷플릭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22 ⓒ 뉴스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컴백 공연을 겨냥해 '휘발유가 든 생수병을 투척하겠다'는 취지의 협박 글을 남긴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 12일 공중 협박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5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강 씨는 지난 3월 19일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BTS 광화문 공연 교통통제 정보' 게시글 댓글란에 "생수병에 휘발유 넣어서 투척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방식으로 "불 지른다", "이번 광화문 공연 불바다 될 것이다", "불길이 될 것이다" 등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댓글 22개를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12 신고 접수 약 5시간 만에 강 씨를 긴급체포했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한 의도였고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지난달 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사회 구성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공중의 안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최근 25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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