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협법 개정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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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추진하던 '농협법' 개정 작업이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개최한 입법 공청회 이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농협법 개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서다.
결국 '농협법 개정안'을 놓고 "졸속 입법 반대"와 "조속 처리 요구"로 나뉘어 농업계는 불신과 갈등에 휩싸여 있다.
현재 발의돼 있는 '농협법 개정안'과 정부 대안을 내려놓고 모두가 한발 물러서서 마음의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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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 총의 담은 대안마련 힘써야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농협법’ 개정 작업이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개최한 입법 공청회 이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농협법 개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서다. 법안소위의 문턱에 걸리면서 자연스레 전체회의 안건으로 오르지 못했다. 29일 전반기 국회 임기가 끝나고 6·3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남은 기간 농해수위 개최는 사실상 어렵다. 당정의 ‘농협법’ 개정 추진은 ‘억지춘향’ 격이라며 반발하던 입장에선 시간을 번 셈이다. 당정도 이참에 소홀·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차분하게 되돌아볼 기회를 갖게 됐다. 찬반 양쪽 모두에게 결코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돌이켜보면 당정이 농협 지배구조 개혁 구상을 처음 공개한 3월11일로부터 두달여가 지나는 동안 얻은 건 농업계의 내홍만 깊어졌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특별감사와 정부 합동감사 발표 이후 농협에 내재된 구조적 문제의 개선 필요성에 별다른 이견을 찾기 힘들었다. 반감은 추진 방식과 그 내용에서 움텄다. 밀실에서 마련한 개혁방안은 ‘일방통행’, 지방선거 전 입법 완료는 ‘밀어붙이기’라는 반발을 불러왔다. 그럴 만한 것이 소통·협의를 내세웠지만 어디에서도 진정성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마지못해 전국 3곳에서 열린 권역별 설명회나, 조합장 간담회는 요식행위로 비쳤다. 입법 공청회마저 이해당사자인 농협 구성원의 참여를 배제해 마지막까지 불통 논란을 재연했다. 결국 ‘농협법 개정안’을 놓고 “졸속 입법 반대”와 “조속 처리 요구”로 나뉘어 농업계는 불신과 갈등에 휩싸여 있다.
농협의 위상과 중요도를 감안할 때 ‘섣부른 훈수’로 인한 파장은 가늠하기 힘들다. 그래서 농협 지배구조 개선은 신중 또 신중해야 한다. 명분이 좋다 해도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해서는 안된다. 힘들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조합원과 임직원, 국민의 의견을 구하고 설득과 조정·조율이라는 숙의 과정을 가져야 한다. 다행히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 현재 발의돼 있는 ‘농협법 개정안’과 정부 대안을 내려놓고 모두가 한발 물러서서 마음의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원점에서 자율과 독립이라는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조합원 소득증대와 권익향상을 도모하는 농협을 구현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찾는 데 집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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