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실형 받고도 또 ‘만취 운전대’ 배우 손승원…징역 4년 구형

박양수 2026. 5. 15.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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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때문에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배우 손승원(36)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법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손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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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선고공판 출석하는 손승원씨. [연합뉴스]


음주 운전 때문에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배우 손승원(36)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체포됐다. 당시 그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두 배 이상 넘긴 상태에서 적발됐다.

경찰에겐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여자친구를 시켜 블랙박스를 숨기려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이날 재판을 앞둔 상항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정황도 포착됐다. JTBC에 따르면 지난 8일 한 미용실 앞에서 운전대를 잡은 그는 차를 몰고 한남동의 한 술집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그가 운전한 차량도 지난해 음주운전을 적발될 당시와 같은 차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손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8년에도 서울 시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같은 해 12월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로 뺑소니 사고를 낸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손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 처벌 수위를 강화한 법안으로, 연예인 중에선 손씨가 처음 이 법의 적용을 받았다.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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