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만원 넣고 2255만원 받는 적금 나온다… 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

조봄 기자 2026. 5. 15.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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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 투데이 이슈 
금융위, 청년미래적금 공개 
최대 연 19%대 금리 효과 
결혼 페널티 없애고 문턱 낮춰 
청년 자산 형성 돕는 ‘희망 사다리’

# "월급을 받기 시작했지만 생활비와 고정지출을 빼면 남는 돈이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자산을 모을 수 있을까요?" 중소기업에 갓 입사한 어느 사회초년생의 물음에 자산형성 전문가와 재테크 유튜버가 내놓은 답은 같았다. "선先저축 후後지출의 습관을 들이세요."

# 정부가 자산 형성의 첫걸음인 종잣돈 마련을 돕는 '청년미래적금'을 6월에 출시한다. 월 50만원씩 3년 동안 1800만원을 적금하면 최대 225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청년 전용 상품이다.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확대 개편해 갈아타기도 가능하고,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없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전용교육장에서 열린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언박싱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 월 50만원씩 3년 넣으면 최대 2200만원= 금융위원회는 14일 청년들을 대상으로 6월 출시하는 청년미래적금의 상품 내용을 미리 공개하는 '언박싱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직접 청년들에게 소개한 '청년미래적금'의 구조는 이렇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다. 군대를 다녀왔다면 그 기간만큼 연령 계산에서 빼준다. 올해 1월에서 8월 사이에 만 35세가 된 1991년생 청년들도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적금은 최대 월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36개월을 꾸준히 저축하면 원금 1800만원에 은행들이 기본금리 연 5%에 기관별로 2~3%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여기에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기여금을 최대 12%까지 매칭해주고 비과세 혜택까지 준다.

결과적으로 원금 1800만원을 넣으면 만기 때 최대 2255만원까지 받는 구조다. 일반 적금 금리로 환산하면 최대 연 18.2~19.4%의 단리 상품에 가입한 것과 맞먹는 효과다.

은행들이 주는 우대금리는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에게 0.5%포인트,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이수자에게 0.2%포인트를 공통 적용하고, 취급기관별로 거래실적과 이용조건에 따라 우대금리의 세부항목과 수준을 결정한다. 취급기관별 금리 수준은 5월 말에 공개한다.

■ 정부 기여금에 비과세 혜택까지= 정부가 적금에 매칭하는 기여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이면서 총급여가 36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인 일반소득자(연매출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소상공인 포함)에게는 6%의 기여금을 적용(일반형)한다.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소득자(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포함)에겐 12%의 기여금을 받는 우대형 혜택을 준다. 다만, 총급여가 3600만원을 넘더라도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라면 우대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제공한다.

그간 청년 자산형성 상품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던 '결혼 페널티'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혼인 후 가구 소득이 합산되면서 가입 기준을 초과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로 구성된 2인 가구에 한해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일반형은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우대형은 150%에서 200%로 문턱을 낮춰 결혼이 자산형성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했다.

[자료 | 금융위원회]
■ 결혼 페널티 없애고 인터넷 은행도 취급 = 접근성도 개선해 기존 11개 은행에 더해 수협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우정사업본부가 새롭게 참여하면서 모두 15개 기관에서 미래청년적금 가입이 가능해졌다. 특히 인터넷 은행의 참여로 청년들이 평소 사용하던 앱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미 '청년도약계좌'를 이용 중인 청년이라면 6월 최초 가입 기간에 한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가 허용된다. 이때 특별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정부 기여금과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며, 그간 일부 충족한 우대금리 요건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적금에 2년 이상 가입하고 누적 800만원 이상을 성실히 납입한 청년에게는 5~10점의 신용점수 가점을 부여한다.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탄 경우라면 이전 납입 기간과 금액까지 합산해 인정해 주기 때문에, 자산도 불리고 신용도 쌓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억원 위원장은 "청년이 자산을 만들 수 있어야 결혼도, 주거도, 창업도, 도전도 가능하다"며 "청년미래적금은 단순한 적금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만드는 '희망의 사다리'"라고 강조했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sprin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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