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삼성전자 파업 시 “회복 불가능한 경제적 피해 발생…타협 간곡히 촉구”

이원배 기자 2026. 5. 1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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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삼성전자 GDP 대비 매출 12.5%, 고용 12만9000명 국가대표 기업”
김정관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만은 막아야…파업 시 긴급조정 불가피"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교섭으로 마무리해야”…긴급조정권 발동은 신중
노동계,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반대…단체행동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 강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맨 오른쪽)이 지난 13일 울산정보산업진흥원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미포 MINI 얼라이언스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1일 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동조합과 삼성전자 사측의 협상이 진전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파업 시 국민경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노사의 타협을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실제 파업  발생 시 긴급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4일 오후 SNS에 ‘삼성전자 노사의 타협을 간곡히 촉구한다’라는 글을 올려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대화 재개를 요청해 사측은 수용했지만 노조는 사측 입장의 변화가 없다면 추가 대화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며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하니 안타까움과 걱정을 금할 수 없다. 노사 양측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하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에서 삼성전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삼성전자는 국내 GDP 대비 매출 비중 12.5%, 고용 인원 12만9000여명에 달하는 국가대표 기업”이라며 “우리 국민 열명 중 한명이 주주인 국민기업이기도 하다. 삼성전자의 실적과 주가는 460여만 주주를 비롯해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기금을 통해 국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적었다.

김 장관은 이어 “반도체 산업은 투자의 ‘속도’와 ‘규모’로 경쟁하는 승자독식 산업”이라며 “1~2년 단위로 공정을 혁신해야 하고 팹(Fab, 제조 시설) 1개 건설에 60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야 생존할 수 있다”고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투자 속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쟁국들은 강력한 정부 지원과 과감한 투자를 바탕으로 반도체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경쟁력을 상실하는 순간 2등이 아니라 생존이 어렵게 되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 장관은 “이러한 상황에서 파업이 발생한다면 회복 불가능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 공장 정지 시 하루 최대 1조원 정도의 생산 차질이 예상된다”며 “웨이퍼 가공에 5개월 이상 소요되고 현재 가공중인 웨이퍼 전량이 손상된다면 최대 100조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한다. 1700여개의 협력업체의 피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파급 효과를 생각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며 “산업부 장관으로서는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는 “삼성전자 노사 관계자 여러분, 조속한 소통 재개를 간곡히 촉구한다”며 “사측은 합당한 보상을 제시하고 노측은 회사의 미래와 지속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합리적인 배분을 요구해 국가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노사가 국민들과 수많은 국내·외 고객들, 그리고 투자자들의 간절한 기대에 부응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노동 관계 주무 부처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SNS에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거듭 촉구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날 SNS에 올린 ‘민주주의는 대화의 힘을 믿는 것'이라는 글에서 “노동자 없는 기업 없고, 회사 망하라고 설립된 노조 없다”며 “제 경험으로 파업만큼 어려운 것은 교섭이었다. 파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면 결국 교섭으로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교섭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삼성전자 쟁의행위 예고해 긴급조정권 발동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결’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긴급조정권 발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자들이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행사한다고 판단 시 노동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 발동 시 조정은 중앙노동위원회가 하게 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동자들은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해야 하며 30일간 파업을 할 수 없고 따르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노동계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헌법은 노동자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부여했다”며 “정부가 직권으로 파업중지권(긴급조정)을 발동할 경우 금속노조는 맞서 싸울 것이다. 노동3권을 난도질하는 행태를 금속노조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