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대관 취소’ 구미 시장에 항소…“무도한 권력 남용, 멈춰 세우겠다”

고승희 2026. 5. 1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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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 대관 취소와 관련, 구미시와 김장호 시장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1심 판결에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8일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 등이 콘서트장 대관이 부당하게 취소했다며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승환이 제기한 소송에서 공동 피고는 구미시와 김장호 시장이었으나, 재판부는 구미시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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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 [뉴시스]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 대관 취소와 관련, 구미시와 김장호 시장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1심 판결에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승환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결국 (김 시장이) 어떤 식의 사과도 하지 않았다. 항소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알렸다.

특히 이승환은 소송대리인을 기존의 두 명에서 다섯 배를 늘려 총 열 명으로 꾸릴 것이라며 강경 대응 의지를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8일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 등이 콘서트장 대관이 부당하게 취소했다며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승환이 제기한 소송에서 공동 피고는 구미시와 김장호 시장이었으나, 재판부는 구미시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소송 이후 이승환은 김 시장이 사과한다면 1심 판결을 수용하겠다고 했으나, 김 시장은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

그는 김 시장에게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이) 신념 때문이라면 소름 끼치게 무섭고, 체면 때문이라면 애처롭게 우습다”며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독단적이고 반민주적 결정으로 실재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책임자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국가배상법에 맹점은 없는지 철저히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장호 씨가 다시는 법과 원칙, 시민과 안전이라는 스스로에게 없는 가치들을 쉽사리 내뱉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김장호 씨가 제 공연을 취소하며 말했듯, 인생을 살 만큼 산 저는 음악씬의 선배로서 동료로서 사회와 문화예술의 공존과 진일보에 기여할 수 있는 판례를 남기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환은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자체의 입맛에 따라 대관을 불허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편협하고 퇴행적인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 소송의 판결로 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의 남용을 멈춰 세우겠다”고 힘줘 말했다.

앞서 구미시는 이승환 데뷔 35주년 콘서트 ‘헤븐’을 이틀 앞두고, 시민과 관객 안전을 이유로 공연장인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대관을 취소했다.

당시 김 시장은 “이승환 측에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등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승환 측은 이에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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