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대응할 사람 모여”···한강 울트라마라톤 대회 취소에 시민들 ‘분노’

우혜림 기자 2026. 5. 1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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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대회 게시판 캡처.

서울 동대문구가 ‘서울 한강 울트라마라톤 대회’ 행사 승인을 취소하자 참가자와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동대문구는 14일 오후 대회 주최 측에 행사 승인 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한강공원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행사”라며, 주최 측이 대회를 강행할 경우 형사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소식이 알려진 뒤 대회 인터넷 게시판에는 “환불은 어떻게 진행되나”, “법적 대응할 사람들 모이자”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앞서 이 게시판에는 환불을 요구했더니 개최 측으로부터 환불이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다는 글도 올라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서울 한강 울트라마라톤 대회는 오는 16일 오후 5시 서울 동대문구 장안1수변공원에서 출발해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일대를 달리는 행사다. 종목은 100㎞와 50㎞ 두 가지로, 참가 신청 인원은 1500여 명에 이른다. 대회는 ‘서울 한강 울트라마라톤 대회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울트라마라톤100회클럽’이 주관한다.

논란은 대회 코스에 뚝섬한강공원이 포함됐음에도 주최 측이 한강공원 사용을 위한 정식 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한강공원에서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마라톤 행사를 열기 위해서는 미래한강본부에 장소 사용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3월(당해연도 하반기 행사)과 9월(다음 해 상반기 행사)에 세부 행사계획서와 안전대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주최 측은 이번 대회와 관련해 정식 장소 사용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최 측은 지난해 대회 때도 미래한강본부의 정식 승인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래한강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본부 승인 없이 대규모 야간 마라톤 행사를 강행하는 것은 시민 보행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주최 측을 하천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혜림 기자 sa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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