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지연…의도無" 어도어vs다니엘, '430억 손배소' 시작부터 공방전

김현록 기자 2026. 5. 1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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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낸 430억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이 열렸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다니엘과 그의 가족 1명,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약 430억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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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엘(왼쪽)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연합뉴스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낸 430억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이 열렸다. 소송지연 주장에 대한 공방 외에 별 진전은 없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이 열린 가운데 다니엘 측 변호인은 어도어 측이 대리인단을 새로 선임한 데 대해 "노골적이고 악의적인 재판 지연 행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이는 승패와 무관하게 소송을 장기간 진행해 (다니엘이) 아이돌로서 가장 빛나는 시기를 법적 논쟁으로 소진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희진 측 변호인도 "원고 측이 입증계획 제출마저 거부하며 대리인단을 교체한 데엔 피고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겠다는 악의적 의도가 있다"며 "용인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아직 입증계획을 내지 못한 데 사과하지만, 현실적인 상황 때문다"며 "재판을 지연시킬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들이 신속한 소송을 주문하는지, 이례적인 속도를 주문하는지 재판부에서 분간해주면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도어는 다니엘이 연예 활동을 하는 데 어떠한 이견도 없고, 이를 방해한 적도 없다"며 "앞으로 신속한 진행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3월 26일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도 이날과 비슷한 주장을 펼치며 공방을 벌였다.

2차 변론기일은 다음달 11일이다.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하다 2024년 11월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그해 12월 뉴진스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냈고 지난해 10월 어도어가 승소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항소하지 않아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다니엘과 그의 가족 1명,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약 430억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한편 다니엘을 제외한 뉴진스 멤버 중 해린과 혜인, 하니는 어도어에 복귀하고 활동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민지는 어도어와 재합류에 대해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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