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100명 걸려도… ‘처벌의 무게’ 같다
용인 음식 프랜차이즈 ‘의심증세’
피해 신고 수백건 넘어가는 상황
法, 처분 수위 따로 정하지 않아
규모 비례 않는 ‘솜방망이’ 우려

용인시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식사한 뒤 식중독 증세를 보인다는 의심(5월14일자 7면 보도) 신고 건수가 수백 건이 넘어가고 있지만, 관계 당국의 행정 처분 수위는 피해 규모와 비례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식중독 피해자 수와 관계 없이 같은 수위의 처분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에서 조리도구나 식재료에서 식중독 균이 검출될 경우 관할 지자체는 해당 업장에 영업정지 1개월 등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문제는 집단식중독처럼 식중독 피해자가 여럿이더라도 행정 처분의 수준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질병관리청은 2명이 넘는 인원이 식품을 섭취한 뒤 질환을 일으킨 경우 집단식중독에 해당한다고 분류하고 있지만, 관련 법은 집단식중독의 처분 수위를 따로 정하지 않고 있다. 피해 규모가 아닌 법 위반 횟수를 토대로 행정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식중독 환자가 수백 명에 달하더라도 한 명일 때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피해 규모와 비례하지 않는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이날까지도 해당 음식점을 찾았다가 식중독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신고는 잇따르고 있다. 역학 조사를 진행 중인 기흥구 보건소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기준으로 지난 주말 이틀간 해당 음식점에서 식사한 뒤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고 답변한 건수는 35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9일 가족과 함께 해당 음식점을 찾았다고 밝힌 A씨는 “식사한 다음날 새벽부터 식중독 증세가 나타나더니 3일 내내 열이 나고 속이 메스꺼워 회사나 학교도 나가지 못했다”며 “가족 전부가 고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A 프랜차이즈는 사태 수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해당 매장의 1층을 콜센터로 전환해 실시간으로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문제 해결과 피해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매장을 잠정 폐업하기로 결정한 것은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마주영 기자 mang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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