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출산 신생아 사망' 20대 친모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6시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월 말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119에 신고했는데, 이미 출산한 지 몇 시간이 흐른 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모텔 화장실 변기에서 신생아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의 사망 원인을 익사 소견으로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조사에서 '임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출산 전 A 씨가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A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살해 고의성을 입증할 전문가 소견 등을 보완하라는 검찰 요구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으며, 검찰도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뒤 "임신 사실을 정말 몰랐나", "범행을 계획한 건가", "남자 친구는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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