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출산 신생아 사망' 20대 친모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6시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뒤 "임신 사실을 정말 몰랐나", "범행을 계획한 건가", "남자 친구는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6시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월 말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119에 신고했는데, 이미 출산한 지 몇 시간이 흐른 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모텔 화장실 변기에서 신생아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의 사망 원인을 익사 소견으로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조사에서 '임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출산 전 A 씨가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A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살해 고의성을 입증할 전문가 소견 등을 보완하라는 검찰 요구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으며, 검찰도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뒤 "임신 사실을 정말 몰랐나", "범행을 계획한 건가", "남자 친구는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여친 집에서 나온 남자 속옷, 외도 의심하자…"전 전 남친 주려던 것"
- "내 옆에 남아준 사람" '최진실 딸' 최준희, 11세 연상 연인과 결혼 [N디데이]
- "못 가니까 식대 빼고 보냈어" 절친이 준 축의금…이런 게 '가짜 친구'?
- 故 김창민 가해자들 "죽이려고 까고 또 깠다…경찰은 X나 웃겨" 조롱
- 여고생 살해범에 "잘생겼으니 봐줘라"…"쓰레기를 얼굴로 평가" 변호사 분노
- "이혼한 거나 다름없다 하더니"…유부남과 이별 뒤 '상간녀 소송' 날벼락
- "이 이름 쓰면 10억 아파트 줄게" 시부모 강요…아들 작명 두고 부부 갈등
- 윤보미♥라도, 9년 열애 결실…에이핑크 축가 속 백년가약 [N디데이]
- 스타필드서 포착된 '욱일기 문신남'…"나치 깃발 들고 활보하는 꼴" 분노
- 전지현, 프로페셔널 아우라…칸 홀린 독보적 비주얼 [칸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