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문턱 낮춰… 부부합산 소득요건 완화
이종민 2026. 5. 1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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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소득 요건에 따라 최고 연 18% 이상의 실질 수익 효과를 내는 '청년미래적금'의 신혼부부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환승을 지원한다.
다음달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은 3년 고정 기본금리 5%에 기관별 우대금리를 더해 소득에 따라 최고 연 7~8% 금리가 적용된다.
신혼부부를 포함한 부부 2인 가구의 합산 소득 요건을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일반형 기준 250%까지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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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계좌 환승 지원책도 마련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소득 요건에 따라 최고 연 18% 이상의 실질 수익 효과를 내는 ‘청년미래적금’의 신혼부부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환승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청년미래적금 개선안을 발표했다. 다음달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은 3년 고정 기본금리 5%에 기관별 우대금리를 더해 소득에 따라 최고 연 7~8% 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합치면 실질 수익률은 최고 18.2~19.4%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당국은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가입 문턱을 낮췄다. 신혼부부를 포함한 부부 2인 가구의 합산 소득 요건을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일반형 기준 250%까지 완화했다.
이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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