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속으로]"대형의료시설 공사로 피해 막심"…속타는 인근 상인

박건우 기자 2026. 5. 1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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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뒤틀림·영업 피해 호소
안전 진단비 2천200만원 부담
보수·보상 협의 ‘제자리 걸음’
시공사 "합의 과정…보상범위 이견"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일대 대형 의료시설 공사 이후 인접 상가에서 균열·누수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14일 인근 상가 건물 외벽에 금이 간 모습. /박건우 기자

"공사는 끝났다지만 저희 피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광주 북구 신안동 한 음식점 업주가 인접 대형 의료시설 신축공사 이후 균열과 누수, 영업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공사장과 불과 수십㎝ 거리 떨어진 곳에서 영업을 이어온 해당 업주는 건물 곳곳에 금이 가고 물이 새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보수·보상 협의가 진척되지 않으면서 피해를 입증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일까지 업주 몫으로 남았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14일 광주 북구 등에 따르면 북구 신안동 257-1번지 일원 의료시설 신축공사는 2024년 7월 착공해 지난 4월 준공됐다. 해당 건물은 대지면적 2천547.4㎡, 연면적 1만3천867㎡, 지상 9층 규모로 의료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는 복합 건축물이다. 시공은 강호종합건설㈜이 맡았다.

피해를 호소하는 해당 상가는 신축 건물과 맞닿은 곳에 있다. 두 건물 사이 간격은 70㎝가량에 불과하다. 상가 외벽 곳곳에는 길게 갈라진 균열과 누수 흔적이 남아 있고, 일부 벽면에는 마감재가 벗겨진 자국과 얼룩도 확인됐다.

업주 측은 공사 초기부터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2024년 11월 초 매장 바닥에 실금이 생겼고, 같은 달 중순에는 출입문 뒤틀림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내부와 외벽 균열이 확대됐고, 2층 계단 입구 빗물 유입과 1층 누수도 이어졌다고 했다.

해당 업주는 "처음에는 단순한 실금 수준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금이 커지고 개수도 늘었다"며 "공사 현장이 워낙 가까워 건물이 흔들리는 느낌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일대 대형 의료시설 공사 이후 인접 상가에서 균열·누수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14일 대형의료시설과 피해 상가 건물 사이. /박건우 기자

업주가 호소하는 피해는 건물 훼손에 그치지 않는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먼지, 대형 차량 통행으로 영업에도 차질이 컸다는 입장이다. 손님 응대와 매장 운영에 어려움이 이어졌고, 건물 안전에 대한 불안까지 겹치면서 정상적인 영업 환경이 흔들렸다는 것이다.

업주는 지난해 2월 1차 안전진단에서 C등급 판정이 나온 뒤에도 균열과 누수가 계속되자 같은 해 11월 약 2천200만원을 들여 추가 정밀 안전진단을 의뢰했다. 상가 측은 이 비용 역시 피해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부담한 비용이라고 보고 있다.

갈등은 보수와 보상 문제에서 커졌다. 업주는 지난 3월 시공사에 보수공사와 피해보상을 포함한 합의안을 제시했지만, 양측은 보상 금액과 책임 범위를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업주 측은 단순 보수만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갈라진 벽을 메우고 누수 부위를 손보는 수준을 넘어 안전진단 비용과 공사 기간 영업 피해까지 포함한 현실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주는 "공사 이후 건물 훼손과 영업 불편이 이어졌는데도 실질적인 해결은 늦어지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쪽이 안전진단 비용까지 부담하고 영업 손실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에 시공사는 보수·보강에는 책임 있게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안전진단 비용과 위자료 등 추가 보상 요구는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시공사 관계자는 "초기 민원 발생 당시 긴급 보수 조치를 했고, 인근 상가의 불안을 고려해 안전진단도 실시했다"며 "공사 피해로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보수·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합의 과정에서 제시된 금액은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안전진단 비용과 위자료 등 추가 보상까지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의는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건우 기자 pgw@namdonews.com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일대 대형 의료시설 공사 이후 인접 상가에서 균열·누수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14일 인근 상가 건물 바닥에 금이 간 모습. /박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