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토킹 잔혹 범죄, 강력한 법적 처벌과 제도 정비 절실

조덕진 2026. 5. 1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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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에서 발생한 여고생 피살 사건은 우리 사회의 허술한 범죄 대응 체계가 낳은 '사회적 타살'이다.

지인을 스토킹하던 범인이 성폭행 신고를 막으려 살인을 계획했다가, 경찰 신고로 타깃을 놓치자 무고한 여고생에게 분풀이식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잔혹 범죄가 잇따른데도 처벌과 제재는 여전히 '가해자 인권 보호'라는 장막에 가려 희생자를 양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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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에서 발생한 여고생 피살 사건은 우리 사회의 허술한 범죄 대응 체계가 낳은 ‘사회적 타살’이다. 지인을 스토킹하던 범인이 성폭행 신고를 막으려 살인을 계획했다가, 경찰 신고로 타깃을 놓치자 무고한 여고생에게 분풀이식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참극은 사법당국의 안이한 스토킹 빚은 결과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사건 직후 청와대까지 나서 대책을 당부했지만, 정부와 경찰이 내놓은 답은 ‘순찰 강화’라는 해묵은 처방이다. 한정된 인력으로 언제까지 현장 경찰관 수만 늘릴 것인가. 대형 사고가 터질 때마다 가시적인 대응에 나섰다가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되는 ‘반짝 순찰’은 아닌지 우려된다.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잔혹 범죄가 잇따른데도 처벌과 제재는 여전히 ‘가해자 인권 보호’라는 장막에 가려 희생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제는 법무부와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현재의 대응체계로 스토킹 피해의 비극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수많은 피해자들의 목숨으로 증명되고 있다. 스토킹 자체를 중대 범죄로 다스리는 엄격한 양형 기준, 사회적 인식개선이 절박하다. 스토킹에 대해서는 가혹할 만큼 엄중한 처벌을 내려 범죄 시도 자체를 차단해야 한다는 유가족의 절규를 더는 뭉개선 안된다. 국회 책무도 막중하다. 당장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법 개정부터 서둘러야한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 개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범정부차원의 실질적 대책을 촉구한다. 경찰의 치안 활동, 법무부의 엄정한 집행, 국회의 완성도 높은 입법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무고한 어린 생명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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