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덕도 물청소 경찰서장 구속영장 청구…지난달 법원 ‘혐의 소명 부족’ 이유로 영장 기각
이기상 2026. 5. 1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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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가덕도 테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사건 이후 현장 물청소를 지시한 옥영미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을 구속하려 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 가덕도TF팀은 옥 전 서장을 검찰에 송치하기에 앞서 '증거인멸'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지법은 지난달 9일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범죄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등 사정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들 들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옥 전 서장은 지난 2024년 같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테러로 규정된 이후 다시 강제수사를 받았습니다.
옥 전 서장은 혈흔 등이 남아있는 현장에 물청소를 시킨 것에 대해 "보기 좋지 않으니 치우라"고 했을 뿐, 증거인멸 지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소명해 왔습니다.
경찰은 법원이 옥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지난달 30일 옥 전 서장의 증거인멸 등 혐의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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