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억울했으면”…산재 당했는데 해고된 30대, 2년 법정 다툼끝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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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기간 해고당한 근로자가 2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충북 진천의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했던 A(35)씨는 2024년 3월 29일 회사로부터 돌연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2년 만에 부당해고를 인정 받았으나 B씨와의 법적 다툼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태다.
부당해고를 당한 직후 A씨의 남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커뮤니티에 게시했는데, B씨가 이를 두고 명예훼손 혐의로 남편을 고소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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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모습. [피해자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4/mk/20260514183303230syvh.jpg)
충북 진천의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했던 A(35)씨는 2024년 3월 29일 회사로부터 돌연 해고 통보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약 4개월 전 사업장 내에서 직원이 몰던 2t짜리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고 산업재해 휴업 승인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해고됐다.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A씨는 해고 사유를 따져 물었는데, 사측은 “경영난으로 인해 회사를 폐업하게 됐다”고 했다.
그런데 회사가 폐업한 곳은 A씨가 실질적으로 근무했던 ‘ㅍ’ 사업체가 아니었고, A씨의 이름만 올라가 있는 자회사였다.
사측의 말과 달리 A씨가 근무했던 ‘ㅍ’ 사업체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고, 심지어 A씨의 자리에는 새 직원이 채용돼 있었다.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단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청주지법은 “자회사에 소속된 다수의 근로자가 ‘ㅍ’ 사업체의 업무에 종사해 왔고, A씨의 채용 과정을 보면 B씨가 A씨의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근로자는 해고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물질적 손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년 만에 부당해고를 인정 받았으나 B씨와의 법적 다툼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태다.
부당해고를 당한 직후 A씨의 남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커뮤니티에 게시했는데, B씨가 이를 두고 명예훼손 혐의로 남편을 고소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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