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명 사망' 현대아울렛 화재 책임자들에 실형 구형… 8월 선고

최두선 2026. 5. 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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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6일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대전 유성구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외벽이 검게 그을렸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7명이 숨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현대아울렛과 소방시설 관리업체 책임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화재 발생과 확산 책임을 둘러싼 양측의 법정 공방은 4년째 이어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상, 주차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아울렛 대전점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지원팀장과 지원팀 직원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주차장법·화재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시설 관리업체 소장 B씨에게는 징역 4년, 소방팀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법인에도 함께 책임을 묻는 규정에 따라 주차장법 및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백화점과 소방시설 관리업체 법인 2곳에는 각각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지하 주차장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9월 26일 오전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협력업체 근로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지하 주차장 하역장에서 시동이 켜진 채 정차 중이던 1톤 화물차의 고온 배기가스 열이 차량 아래 놓여 있던 종이상자에 전달되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했다. 지하 하역장에 폐종이 상자와 폐지를 방치한 관리 부실이 화재의 직접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특히 화재 감지기 오작동을 이유로 경보 시설을 꺼놓으면서 화재 후 약 7분 동안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았고, 이 사이 지하 주차장 전체로 유독 가스가 퍼져 피해가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비상문 자동 개폐장치(EM-LOCK)도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7월 시작된 공판 과정에서 현대아울렛 측과 소방시설 관리업체는 화재 확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공방을 이어왔다. 현대아울렛 측은 소방시설 연동이 중단돼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하지 않았다며 관리업체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방시설 관리업체는 지하 주차장 천장 우레탄폼이 타며 불길이 급속히 번졌고, 잦은 오작동 문제와 관련해 현대아울렛 측 요구로 화재 수신기를 자동 연동에서 수동으로 전환했다고 맞섰다.

1심 재판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 4단독 이제승 판사는 8월 14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김형종 전 현대백화점 사장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됐다.

대전=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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