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정신재활시설 인건비 차등지급 논란 확산…시민단체 지침 철회 요구

14일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시 정신재활시설연합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차등지급을 즉각 철회하고, 정원기준 60% 미충족 시 인건비 삭감 유얘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인천시는 신규시설과 신규채용 종사자의 인건비를 경력과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현장과 충분한 협의 없이 통보했다.
이에 종사자들은 이용자들과 집회를 열고 지침 철회를 요구했으나 시는 재정 여건과 타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는 "이번 조치는 정신재활시설의 전문성을 무시한 행정"이라며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전문서비스 기관임에도 지역아동센터 등 다른 복지시설과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규시설과 신규 종사자에게만 적용되는 차등지급 방식은 동일노동에 대한 차별"이라며 "종사자 간 갈등을 유발하고 조직을 훼손하는 갈라치기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재정 여건을 이유로 한 결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지방세 감소와 지방채 증가 등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취약한 복지 현장 종사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민생복지 예산은 '최후에 고려해야 할 영역'이라는 이유다.
또 이용률 60% 미달 시 인건비를 삭감하는 기준은 정신재활시설의 특성상 이용자 입·퇴소 변동이 잦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주장한다.
단체는 "즉각적인 삭감은 시설 운영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최소 6개월 이상의 유얘기간을 두는 등 현실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번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보건복지국장이 퇴직을 앞둔 상황에서 현장의 반발이 예상되는 정책을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확정한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손민영 기자 sm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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