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판부 기피신청’ 몽니에…내란 항소심, 첫 재판부터 정지

이나영 기자 2026. 5. 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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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 지휘부 3명이 내란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무더기로 기피 신청을 내면서 이들의 항소심 재판이 첫날부터 정지됐다.

윤 전 대통령 쪽은 전날 항소심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사실상 인정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재판관 3명 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

이들 4명의 기피 신청 사건은 서울고법의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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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 지휘부 3명이 내란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무더기로 기피 신청을 내면서 이들의 항소심 재판이 첫날부터 정지됐다. 기피 신청은 법관의 불공정 재판이 우려될 때 해당 법관을 배제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내란 기획·실행에 가담한 군·경 지휘부 7명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으로 이날 출석 의무가 있었으나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쪽은 전날 항소심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사실상 인정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재판관 3명 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

다른 피고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쪽도 이날 기피 신청을 했다. 전날 재판부가 김 전 장관 쪽이 낸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각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쪽도 더불어 기피 신청을 했다. 그러자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피고인들이 소송 지연 목적으로 기피 신청을 했다’며 간이 기각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유감이지만, 현재 단계에서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볼 순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4명에 대해 “변론을 분리해서 심리하고 공판기일은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재판을 정지해야 하기 때문에 기피 신청한 피고인 4명의 재판은 따로 떼어내고 나중에 공판기일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4명의 기피 신청 사건은 서울고법의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에 배당됐다.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피고인 4명의 재판을 다시 병합해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 등이 퇴정한 뒤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인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조 전 청장은 1심에서 징역 12년, 김 전 청장은 징역 10년, 목 전 대장은 징역 3년, 윤 전 조정관은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두번째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그때까지 피고인 4명의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사건이 분리된 채 재판이 진행된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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