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됐다고 보험금 거절 안 돼"…금감원, 운전자보험 지급 기준 넓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4/552779-26fvic8/20260514171912032vizu.jpg)
교통사고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면 가해자가 불송치됐더라도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당국 판단이 나왔다. 사고 당시 형사처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합의가 이뤄졌다면 보험사가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관련 분쟁 3건에 대해 보험사가 형사합의금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해당 특약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일반교통사고로 각각 상해 1~2급에 해당하는 큰 부상을 입었다. 이후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고 보험사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가해자가 경찰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되자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건이 아니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분조위 판단은 달랐다. 약관에 적힌 ‘상해급수 1~3급’은 그 자체로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중상해 판정을 받았는지, 검찰에 공소제기됐는지와 별개로 상해 정도가 크다면 보장 대상이라는 것이다.
특히 분조위는 형사합의가 꼭 형사처벌이 확정된 뒤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고 직후에는 피해자의 회복 정도나 후유장해 가능성에 따라 형사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가해자가 형사처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미리 합의했다면, 보험사가 이를 형사합의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금감원은 이번 결정이 운전자보험 가입자와 교통사고 피해자 모두에게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해자는 합의금 부담을 덜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고, 피해자는 실질적인 보상을 더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운전자보험 등 생활밀착형 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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