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주총서 김재겸 대표 해임안 부결...태광 "가처분·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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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2대 주주인 태광산업이 제기한 김재겸 대표이사 해임 안건이 14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부결됐다.
태광산업은 이날 열린 롯데홈쇼핑 임시 주총에서 김 대표 해임안을 상정했으나 최대주주인 롯데쇼핑 측 반대로 안건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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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롯데홈쇼핑 2대 주주인 태광산업이 제기한 김재겸 대표이사 해임 안건이 14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김 대표는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태광산업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해임 청구 소송 검토에 나서면서 양측 간 법적 공방이 격화될 전망이다.
태광산업은 이날 열린 롯데홈쇼핑 임시 주총에서 김 대표 해임안을 상정했으나 최대주주인 롯데쇼핑 측 반대로 안건이 부결됐다. 현재 롯데홈쇼핑 지분은 롯데쇼핑이 53%, 태광산업 측이 45%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태광산업은 김 대표가 올해 1월 이사회에서 내부거래 승인 안건이 부결된 뒤에도 롯데쇼핑, 롯데하이마트, 한국에스티엘 등 롯데 계열사와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지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태광산업은 입장문을 통해 "김재겸 대표이사는 지난 1월 이사회에서 내부거래 승인 안건이 부결된 이후에도 롯데 계열사와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지속해 왔다"며 "이는 상법 398조와 우리홈쇼핑 정관 38조에서 정한 내부거래 관련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2대 주주로서 위법 행위의 당사자이자 책임자인 김 대표 해임을 요구했지만 롯데 측 주주들이 이를 부결시켰다"며 "김 대표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법원에 해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태광산업은 앞서 지난 3월에도 같은 사유를 들어 김 대표 재선임에 반대한 바 있다.
롯데홈쇼핑은 이번 주총 결과와 관련해 "회사는 주주의 권리 행사를 존중한다"며 "주주 또한 책임 있는 자세로 결과를 수용하고 회사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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