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청소년 SNS 이어 온라인 쇼핑도 금지하나... '경제보다 아이들 먼저'

정지용 2026. 5. 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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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부 장관 "부모들이 거대 플랫폼에
맞설 수 있게 돕는 게 목표"
무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 자카르타=AFP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정부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쇼핑 이용 금지를 검토 중이다. 3월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미성년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금지' 조치를 단행한 뒤 두 번째 고강도 디지털 규제다. 청소년들이 온라인 사기 및 충동 구매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14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무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다음 규제 대상”이라며 "전자상거래를 통해 사기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아동 사용 금지 조치는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 핵심은 부모 감독 없는 온라인 쇼핑을 차단하는 것이다. 부모의 동의 없는 온라인 현금 결제, 후불 결제, 부모 신용카드 결제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앞으로 청소년이 온라인 거래를 하려면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청소년의 충동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개인 맞춤형 광고’ 노출도 금지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1,810억 달러(약 250조 원)로 추정된다. 이 시장의 성장을 포기하고서라도 청소년을 지키겠다는 게 인도네시아의 판단이다. 하피드 장관은 “아무런 규칙 없이 아이들이 디지털 플랫폼을 상대하게 두는 것은 부모가 체스 그랜드마스터와 경기를 치르게 하는 것과 같다”며 “이기기 매우 힘들거나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메디오데치 루스타리니 무역부 디지털 감독 담당관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혁신을 제한하려는 게 아니라, 디지털 생태계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산적이고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3월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고위험 SNS 이용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음란물·사이버 괴롭힘·온라인 사기·중독에 노출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계정 생성이 불가능하다. 대상은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엑스(X·옛 트위터), 로블록스, 비고 라이브 등 8개다. 2억8,000만 명 인구의 인도네시아에서 이 조치를 적용받는 어린이나 청소년은 7,000만 명가량으로 추정된다.

하노이= 정지용 특파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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