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허위 기재’ 전 용산보건소장, 항소심서 선처 호소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재원 전 용산구 보건소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이현우)는 14일 오후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최씨는 참사 당일인 2022년 10월 29일 0시 6분쯤 현장에 도착했으나, 보고서에는 전날 오후 11시 30분에 도착한 것으로 기재해 시스템에 입력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불순한 의도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다”라며 “유례없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문서 작업보다는 실질적인 사고 수습을 최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씨 또한 최후 진술에서 “전직 공직자이자 의사로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이 자리에 서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깊이 반성하며 사죄한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기록 허위 작성의 엄중함을 인정한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다만 당시 피고인이 충격적인 상황에서 인지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은 오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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