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공항 돌며 전투기 촬영한 중국인들 실형

국내 주요 군사시설과 국제공항 일대에서 전투기 등을 무단 촬영하고 관제 통신 감청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외국인에게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유죄가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14일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고교생 A(18)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6개월을, B(20)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소년법상 미성년자인 A군에게는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는 부정기형이 적용됐다.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에 대해서도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관제사와 조종사 사이의 통신을 감청하려 하고 오산 공군기지 등에서 군용기를 촬영한 행위는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이적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위챗 대화 내용과 입국 경위, 국내 이동 동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사진을 통해 확인되는 기체 전개 상황과 기지 주요 임무 등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 감청 행위가 A군에게 위탁해 이뤄진 점, A군이 미성년자인 점, 두 사람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이번 판결은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이익을 공여한 사람을 처벌하는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외국인에게 적용해 실제 유죄를 선고한 국내 첫 사례다.
앞서 부산에서도 미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같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아직 1심 선고는 나오지 않았다.
A군과 B씨는 모두 고등학생 신분이던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각각 한국에 3차례, 2차례 입국해 국내 군사시설과 국제공항 일대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카메라로 수백 차례 정밀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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