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 총파업 카운트다운" 정부, 긴급조정권 칼 뽑나... 현직 노무사 예측해보니

이시은 2026. 5. 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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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5월 14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일한 만큼 받는 것, 당연한 권리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평균 26만 명이 넘는 근로자가 이 당연한 권리를 짓밟히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1분기에 체불 규모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는 소식이 있는데 여전히 갈 길이 멀죠. 오늘은 이 '임금 체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결렬'됐죠? 총파업이 예고되면서 정부의 긴급 조정권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함께 알아봅니다. 김효신 노무사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김효신 노무사님 오늘 화면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노사 협상이 결렬됐고 지금 총파업 예고한 것이 일주일 앞으로 왔거든요?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 이야기했는데요. 뭔가요?

◇ 김효신 : 사실 이제 노사 협상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중앙노동위에서 사전 조정이라는 게 이루어졌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개입해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어떻게 잘 마무리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결렬됐죠. 그래서 곧 파업을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긴급 조정 건은 뭐냐 하면 우리 쟁위 행위,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실력 행사를 하는 쟁위 행위가 일어났을 때 만약에 그게 공익 사업이나, 국민 경제나, 국민 일상 속 생활에 현저하게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는 노동부장관의 결정으로 쟁위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쟁위 행위'는 우리가 '노사의 노동 분쟁이 발생해서 조정을 거친 다음에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그걸 강제적으로 막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긴급 조정'인 것입니다.

◆ 박귀빈 : 그러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하다고 보세요?

◇ 김효신 : 사실 여기가 공익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국민 경제에 현저하게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인데요. 이걸 보면 우리가 헌법에 의해서 노동 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이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많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기재부 장관이나 국무총리께서 "파업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곧 국민 경제, 우리 경제 생활에 아주 큰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들어가면 발동할 수 있지 않을까...

◆ 박귀빈 : 정부가 '파업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 삼성전자 노사 협상 앞으로 남은 변수는 뭐라고 보세요?

◇ 김효신 : 사실 '상여금 지급률에 대한 명문화'죠. 이익금의 15%, 지금 규정돼 있는 거를 없애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이상을 달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서로의 큰 대승적인 양보가 없으면 평행선을 계속 달리지 않을까 싶어요.

◆ 박귀빈 : 그렇군요. 이거 삼성전자 상황 앞에 짧게 짚어봤고요. '임금 체불'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임금 체불 규모 어느 정도인가요? 최근엔 조금 줄었나요?

◇ 김효신 : 삼성전자 얘기하려다가 임금 체불 얘기하려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긴 한데, 수치로 보면 다른 곳에서는 임금 체불이 심각합니다. 25년 한 해 동안 체불액이 '2조 679억' 정도 됐고요. 24년도 보면 '2조 448억' 정도 돼서 2년 연속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피해 근로자의 규모가 상당합니다. '약 26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6만 명이 아직까지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될 월급을 못 받고 지낸 것도 있거든요. 국제적으로 비교해 봐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일본은 약 907억 원, 우리나라의 20분의 1 수준이고요. 미국같이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엄청나게 큰데도 2980억 원. 우리나라의 7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1분기 체불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하면서, 3년 만에 증가세가 꺾이긴 했지만 정부가 목표로 세운 2030년까지 임금 체불 1조 원 수준까지 떨어뜨리려고 하는 건 아직까지 갈 길이 멀죠.

◆ 박귀빈 : 2025년 작년 한 해 임금 체불액이 2조 넘습니다. 2004년에도 2조 넘었네요. '2년 연속 2조' 넘었네요. 피해 근로자는 조금 줄었는데, 이 이야기는 '1인당 피해액은 늘었다'는 얘기네요?

◇ 김효신 : 그렇죠. 아무래도 최저임금도 인상되고 다른 월급여들이 인상되기 시작하면서 1인당 체불액의 규모가 더 커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 박귀빈 : 월급 못 받는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죠?

◇ 김효신 : 맞습니다. 신고를 하면 되는데 신고에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정'과 '고소'거든요. 진정과 고소의 가장 큰 차이는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밀린 월급을 받게 해 줄 수 있는 사법 조치를 해달라는 건데요.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임금 체불은 형사죄하고 연결되니까. 노동청에서 조사를 하고 그 금액을 먼저 시정 지시를 한 다음에 지급을 안 하거나, 또 임금체불죄는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못하거나 못하기 때문에. 처벌을 원한다면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진정을 제기하면 이 사람이 일단은 '처벌에 방점을 두는 것보다 나의 체불 금품을 확인해서 지급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그런 목소리가 더 방점'이 찍히고요. '고소'는 '처벌을 해달라는 것에 조금 더 강조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고용노동부 노동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네요?

◇ 김효신 : 맞습니다. 온라인으로 진정이든 고소든 다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특히나 재직자 같은 경우에는 되게 꺼리기 마련인데요. 요즘에는 '익명 신고란'도 다시 활성화되고 있어서 굳이 월급 전체나 일부를 못 받은 거도 포함되지만, 연장근로나 휴일 근로하시고 못 받는 이런 것들도 같이 신고해 주실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신고할 때 서류 같은 거 챙겨야 되죠? 어떤 것들 챙겨야 될까요?

◇ 김효신 : 급여명세서를 다 교보 의무화가 돼 있기 때문에 '급여명세서'하고 그다음에 '급여 통장 입출금 내역' 같은 거. 그다음에 '근로계약서', 추가 연장 근무하고 돈 못 받았다 이런 거 신고하실 때는 '업무 지시 문자나 카카오톡 출근 기록' 그다음에 '퇴근 기록' 이런 것들 구비해서 같이 업로드 해 주시면 돼요.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 하는 경우도 아직까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없어도 '실제 일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되니까 크게 개의치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그리고 최근에 '임금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 김효신 : 작년 10월부터 대폭 강화됐는데요. 상습 체불 사업주가 최대 5년 이하 징역이고요. 그다음에 피해 근로자는 손해액의 최대 3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재직 중인 근로자도 임금 지급을 못 받으면 지연 이자 20%도 청구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사업주한테는 더 불리하게, 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박귀빈 : 임금 체불 혹시 이거 신고할 수 있는 '소멸시효' 같은 거 있습니까?

◇ 김효신 : '3년'입니다. 뭐든지 그 체불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 이내는 권리 행사를 해 주셔야 돼요. 3년이 지나고 나서는 청구를 하면 소멸시효로 없어지기 때문에 받지 못하세요.

◆ 박귀빈 : 3년 지나고 나서는 말도 못하네요?

◇ 김효신 : 말을 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밀린 월급을 받을 권리는 소멸되지만,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이거든요. 그래서 3년은 지났지만 이 공소시효는 남아 있다고 하시면 이거를 원인 삼아서 청구를 하셔가지고 일부분이라도 어떻게... 합의의 여지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박귀빈 : 그러니까요. 아니 임금 체불한 사업주가 만약에 악덕 의도를 갖고 그렇게 했다면 그건 당연히 처벌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돈을 만약에 몇 달을 못 받아왔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못 받았다 하면 이 사람은 생계가 굉장히 위태로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건 돈을 받는 거잖아요?

◇ 김효신 : 맞습니다.

◆ 박귀빈 : 돈을 받는 거가 더 핵심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빨리 3년 안에... 이거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인 거잖아요.

◇ 김효신 : 그래서 월급이 안 나오고 월급의 일부만 나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3년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즉각적으로 이렇게 행동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잊고 있었던 연차 수당을 받아야 된다는 것, 다른 연장 근무 수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3년이 넘어가기 십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는 연차 수당 없어' 이렇게 근무를 계속 해오시다가 나중에 알아서 청구를 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 연차 수당 받아야 될 것들은 3년이 다 넘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경우가 정말 많아요.

◆ 박귀빈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대지급금제도' 관련해서 법 개정이 됐다고 합니다. 일단 이게 뭔가요? 이거 임금 체불과 연관된 거잖아요.

◇ 김효신 : 맞습니다. 사실 '대지급금'이라는 게 원래는 임금 체불한 사업주가 근로자한테 체불액을 해소해 줘야 되겠죠.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아까 의도적으로 안 주는 경우도 있고, 사업이 정말 어려워서 못 주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때 국가가 사업주 대신 나서서 먼저 지급하고 이후에 사업주한테 청구해서 받아내는 게 대지급금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나중에 사업주한테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해요. 이 구상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체불 책임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대지급금 받아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나라한테 갚아야 된다고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회수가 잘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강화한 게 이번 변경의 핵심'입니다.

◆ 박귀빈 : 그러면 나라가 먼저 어떤 사업체 근로자한테 돈을 줬어요. 그리고 그 사업주한테 이거를 나중에 청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끝까지 안 주면 그럼 나라에서는 그 사업주에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 김효신 : 변제금 대신 준 거를 회수를 해야 되겠죠. 회수했던 방식이 지금은 지급하고 나서 어떤 규정이 없으니까, 이걸 국가가 그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집행 권한을 받아낸 다음에 다시 압류 절차를 진행을 하고 이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는 이 회사가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하거나 없는 상태로 돌아가면 정부는 국가는 전혀 회수 못하는 회수 불능 상태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바뀐 게 '국세 체납 처분의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겠다' 지급하면 바로 회수할 수 있게 그렇게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 박귀빈 : '5월 12일부터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 시행'됐네요? 이건 뭔가요?

◇ 김효신 : 맞습니다. 그래서 시행된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변제금 징수 방식의 변화'. 아까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나서 그동안은 법원의 절차 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됐지만, 지금은 국세 체납 처분의 절차를 바로 준용해서 회수율도 올리고. 그다음에 회수 일수도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원·하청 연대 책임을 신설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하청 구조가 많지 않습니까? 하청업체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는 지금까지 원청에서는 그냥 임금 지급의 연대 책임만 있었지만 이 대지급금 지급하고 나서는 원청의 책임이 없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려서 변제금의 납부 연대 책임이 없어서 정부에서는 오로지 하청업체한테만 대지급금 지급한 걸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회수를 거의 못하는 상황에 있었거든요. 이것도 납부금의 연대 책임도 원청한테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입니다.

◆ 박귀빈 : 앞서 대지급금제도 개정된 거 먼저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 내용이 말씀하신 임금 채권 보장법 개정됐다는 거기에 다 포함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변제금 징수 방식, 그동안은 나라가 먼저 근로자한테 돈 주고 나서 사업주한테 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개선했고. 그리고 '원·하청 연대 책임' 그동안은 하청 사업주가 돈을 만약에 근로자한테 안 줬다면 원청에 요구를 못 했었나 봐요? 원청은 책임이 없었나 봐요?

◇ 김효신 : 이제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원청에 바로 내려줘야 된다. 임금 지급이 연대 책임을 물어 놨습니다마는, 이런 경우 국가가 대지급금을 하청업체 근로자한테 지급하고 나서 회수할 때는 원청한테 책임을 묻지 못하고 하청업체한테만 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확장을 한 거거든요.

◆ 박귀빈 : 그렇군요. 대지급금 관련해서 원·하청 연대 책임을 새로 신설했다는 부분이군요? 그러면 국가도 변제금 회수가 조금 용이해지겠네요. 원청까지 함께 책임을 져주니까.

◇ 김효신 : 그래서 변제금의 회수율도 굉장히 높게 올라갈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전 단계에서 어떻게 해서든 원청의 하청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이 일어나지 않게 적절하게 기성금에서 바로 직불 처리하는 그런 게 활성화될 수 있겠죠.

◆ 박귀빈 : 오늘 내용이랑은 상관없는 건데, 청취자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퇴직연금 관련된 것 같아요.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퇴직연금 받게 되면 몇 년을 나누어서 받게 되는 건가요? 제 나이는 57세입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 김효신 : 이거는 10년 이상 퇴직연금 가입하셨고 55세 이후에 수령하신다고 하면요. 이 퇴직연금을 단어처럼 연금 형식으로 분할해서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게 싫다 그러면 개인형 IRP 계좌로 이전시키고, 그 IRP 계좌를 해지하는 방식으로 전액을 수령하실 수도 있어요. 다만 이 전액을 수령하시게 되면 '세금 납부'가 많아지세요. 우리가 그 세금의 이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연금으로 받으면 그게 자꾸 이연돼서 세금을 덜 내는 쪽으로 혜택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일시금으로 찾게 되시면 아무래도 세금의 금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퇴직금 받을 때 본인이 선택할 수 있군요? 연금처럼 다달이 받든가 아니면 일시에 그냥 목돈을 받던가 선택이 가능하네요.

◇ 김효신 :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퇴직연금이라는 건 원칙적으로 55세 이상이 되어서 연금 형식으로 받는 게 맞지만, 만약에 본인이 목돈이 필요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뭔가 다른 데 투자하겠다면 이 IRP에 들어 있는 내 퇴직연금을 일시에 해지하시는 거예요. 그냥 해지해서 찾아버리는 거죠.

◆ 박귀빈 : 가능한데 세금 많이 뗄 수 있다?

◇ 김효신 : 그렇죠. 세금 문제가 있으니까 잘 고민해 보시고 다른 유튜브나 서적 이런 것들 참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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