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정직 2개월’ 넘겨받은 법무부…징계위 전 ‘감찰위’ 열까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한 혐의로 ‘정직 2개월’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위원회를 열지 주목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감찰위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더 무거운 징계를 권고하거나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고 의결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 핵심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법무부 장관은 감찰위를 열지 결정할 권한이 있다”라며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기 전에 반드시 감찰위에 자문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부 감찰위는 감찰의 공정성 등을 심의하고 장관에게 권고하는 기구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외부 인사이다. 법무부 감찰규정은 “중요사항 감찰에 대하여는 법무부 감찰위에 자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감찰위 규정상 검사 감찰 사건은 ‘중요 사건’이기에 법무부는 통상 검사징계위에 앞서 감찰위를 열어왔다. 법무부는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에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정성호 장관이나 검사징계위가 감찰위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법무부는 감찰규정을 “감찰위에 자문할 수 있다”로 개정한 뒤, 감찰위에 알리지 않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징계하려고 시도했다. 감찰위는 반발하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는 부적정하다”고 의결했지만 추미애 당시 장관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했다.
2023년 윤석열 정부 법무부는 감찰규정을 “감찰위에 자문해야 한다”로 복구했다. 2024년 대검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정직 처분을 청구했다. 이때 감찰위는 정직보다 두단계 높은 최고 징계인 해임 처분을 권고했지만, 박성재 당시 장관은 정직 3개월을 청구했다.
법무부가 직접 추가 감찰에 나서거나 다른 감찰 결과를 기다려 징계 혐의를 종합해 검사징계위를 열 가능성도 있다. 박 검사의 진술 회유 혐의에 대한 징계 시효(3년)는 오는 16일까지였지만 징계 청구로 시효가 정지된 상태이다. 인천지검은 박 검사가 지난 4월3일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혐의, 국민의힘이 지난 4월7일 ‘재판조작 청문회’ 명목으로 개최한 행사에 참여한 혐의, 유튜브 방송과 언론 인터뷰 등에 수차례 출연해 부적절하게 발언한 혐의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선 박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회유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검이 박 검사에 대해 정직 징계를 청구한 지난 12일 브리핑을 통해 “부패한 조작검사 박상용을 향해 엄중하고 강력한 징계를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 일부에선 여권이 제기한 ‘연어 술파티’ 의혹 등이 증명되지 않은 데다 박 검사가 당시 평검사에 불과했던 사정을 고려하면 지나친 징계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들은 모두 검찰을 떠나고 말단이었던 박 검사가 책임을 강요받고 있다”며 “정치적 외압을 막아주지 못하는 대검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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