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14일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 질병 요양·자녀 취학·지방 근무 사유 등 포함 “투기 목적과 무관한 실소유자 보호…획일적 규제는 조세 형평성 어긋나”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및 공제 특례를 실생활에 맞게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예외 사유에 ‘질병으로 인한 요양’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사유로 실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적용요건인 ‘거주기간’에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장기간 간병이나 지방근무 등 생계형 이동이 불가피했던 국민들 사이에서 ‘살려고 이동했는데 투기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며 “투기 목적과 무관한 실소유자들까지 ‘실거주 요건 미충족’이라는 이유로 혜택과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픈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위해 이동한 국민들에까지 과도한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다주택 투기와 실수요자의 불가피한 생활 이동을 구분해야 한다. 실수요자 보호라는 세제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의 상속, 동거 봉양, 혼인 등 사유만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예외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획일적 규제로 사각지대를 낳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