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회장도 양도세 중과 피했다… 한남동 주택 팔아 94억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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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일 나흘 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을 매각했다. 정 회장은 이로써 약 94억 원의 시세차익을 실현했음은 물론, 10일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도 피했다.
해당 주택은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2013년 4월 정 회장의 모친 이명희 신세계 총괄회장에게 130억 원에 매도한 것이다.
정 회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 시행을 목전에 두고 매각을 결심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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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억 원 금액으로 부영주택에 매각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일 나흘 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을 매각했다. 정 회장은 이로써 약 94억 원의 시세차익을 실현했음은 물론, 10일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도 피했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6일 본인 소유의 한남동 단독주택을 부영그룹 계열 건설사인 부영주택에 팔았다. 매각 금액은 255억 원이며, 소유권도 8일 이전됐다. 정 회장으로부터 주택 및 대지를 매입한 부영주택은 인근에 보유 중인 하얏트호텔 주차장 부지와 연계해 개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주택은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2013년 4월 정 회장의 모친 이명희 신세계 총괄회장에게 130억 원에 매도한 것이다. 정 회장은 2018년 9월 이 총괄회장에게 161억2,731만 원을 지급하고 이 집을 넘겨받았다. 8년 가까이 소유해 온 주택으로 94억 원에 가까운 차익을 본 셈이다.
정 회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 시행을 목전에 두고 매각을 결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매도 전까지 그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도 주택을 소유한 2주택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남동 주택 매각의 양도차익이 워낙 큰 만큼, 양도세 중과 조치 시행 이후에 팔면 부과 세액이 배로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9일까지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 대상 지역 내 소유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 기본 세율(6~45%)에 중과세율을 더하는 것을 유예했다. 10일부터는 중과세율이 적용돼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각각 더해지게 됐다. 정 회장이 거둔 절세 효과는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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