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어쩐지 차 댈 데 없더라…주차장 85%가 ‘직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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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주차장의 85%에 달하는 규모의 주차권을 공사 직원 등에게 발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 주차요금 면제 상황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사가 공항 주차장을 직원 편의 위주로 운영해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 결과를 보면, 공사는 인천공항 전체 주차장(3만6971면)의 84.5%(3만1265건)에 달하는 규모의 유·무료 정기 주차권을 직원 등에게 뿌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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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주차장의 85%에 달하는 규모의 주차권을 공사 직원 등에게 발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 주차요금 면제 상황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사가 공항 주차장을 직원 편의 위주로 운영해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 결과를 보면, 공사는 인천공항 전체 주차장(3만6971면)의 84.5%(3만1265건)에 달하는 규모의 유·무료 정기 주차권을 직원 등에게 뿌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자사 직원과 자회사·공항입주기관 직원에게는 6개월마다 갱신하면 되는 무료 주차권을, 항공사 및 입주업체에는 1개월 단위 유료 주차권을 발급해왔는데, 한도 없이 희망자 모두에게 내줬다고 한다.
특히 공항 이용객이 선호하는 여객터미널 건물 단기주차장 자리도 공사에 상주하지 않는 직원 몫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제1여객터미널의 경우 터미널과 500m 떨어진 곳에 직원 전용 주차장이 있음에도 터미널 건물 지하에 직원 전용 구역을 만들어, 1터미널 단기주차장에서 일반 이용객이 쓸 수 있는 공간은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공사가 업무 수요를 고려한 적정 발급 한도를 정하지 않고 사용실태 관리도 전무한 상황에서 정기주차권을 무분별하게 남발한 것”이라며 “이런 행태가 인천공항 주차장 혼잡을 가중시켜 온 핵심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사 및 자회사 직원들이 출·퇴근 목적으로 발급받은 주차권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가령 공사 직원 ㄱ씨는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때 22일 동안 무료주차권을 사용해 55만2천원의 주차요금을 면제받았다고 한다. 국토부는 “개인 휴가·점심식사 등 사적 용도로 주차권을 부정하게 사용한 정황도 다수 확인했다”며 “개인 휴가 때 부정사용 사례는 1년 동안 1220건으로 면제받은 주차 요금만 7900만원에 달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공사에 정기주차권 발급 기준 및 관리 강화와 책임자 문책, 부정사용자 징계 및 요금 환수를 통보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공의 자산인 공항 주차장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철저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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