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등 9천여만원 유흥비로 탕진, 화학연 책임연구원 덜미

송인걸 선임기자 2026. 5. 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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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연구원이 연구비카드와 법인카드로 141차례에 걸쳐 9670만원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감사위원회는 14일 한국화학연구원에 이 연구원의 A 전 센터장(책임연구원)에 대해 연구비카드 운영지침 및 법인카드 사용관리지침 위반 혐의 등으로 해임 처분하고 부정 사용한 9782만원을 회수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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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에서 카드 사용하면 결제대행업체로 표시, 대금은 연구원 관리통장에서 자동납부되는 점 악용
카드로 상품권 사서 되파는 '카드깡'으로도 유흥비 마련…해임·수사 의뢰, 기관에 재발방지 대책 요구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제공

중견 연구원이 연구비카드와 법인카드로 141차례에 걸쳐 9670만원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감사위원회는 14일 한국화학연구원에 이 연구원의 A 전 센터장(책임연구원)에 대해 연구비카드 운영지침 및 법인카드 사용관리지침 위반 혐의 등으로 해임 처분하고 부정 사용한 9782만원을 회수하라고 통보했다. 또 A 전 센터장을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A 전 센터장은 지난해 8월13일부터 14일 새벽까지 유흥업소의 카드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연구비카드로 13차례 724만원을 사용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연구비카드로 106차례에 걸쳐 유흥업소 결제, 상품권 현금화(카드깡). 통신사 선불카드 충전을 하는 수법으로 7055만원을 가로챘다.

또 A 전 센터장은 법인카드로 가짜 출장비를 정산하거나 연구비카드를 유용한 수법 등으로 35차례 동안 2615만원을 빼돌렸다.

지침상 연구비카드는 연구 수행 활동과 직접 관련된 비용, 법인카드는 업무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각각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고 클린카드 제한 업종 등에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감사를 통해 유흥업소에서 연구비카드 등을 사용해도 명세서에 결제대행업체 상호로 표기되고 기관의 카드 대금은 관리통장에서 통합 납부되는 허점이 드러나 클린카드 결제차단 기능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NST 감사위는 "A 전 센터장은 연구비카드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허위 출장으로 여비를 부정수급했다. A 전 센터장도 혐의를 시인했다"며 "한국화학연구원장은 A 전 센터장을 중징계 처분(해임)하고 유용금을 회수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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