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못 미치는 인천 정신재활시설…신규 지침에 ‘위축’ 우려

박해윤 기자 2026. 5. 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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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침 철회 요구 ‘수용 불가’ 입장
시민단체 “갈라치기식 행정…현장 혼란 키워”
권리행동대회·1인 시위 예고
▲ 지난달 28일 인천시청 앞 애뜰광장에서 열린 인천시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침 규탄 권리행동대회에서 이배영 인천사회복지사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박해윤 기자 yun@incheonilbo.com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인천 정신재활시설 공급 여건이 인천시의 땜질식 신규 지침과 맞물려 흔들리고 있다. 현장 반발이 커지며 추가 집회와 1인 시위도 예고됐다.

1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최근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침 철회 요구에 대해 재정 여건과 타 사회복지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인천 정신재활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은 신규 시설·신규 채용 종사자 인건비 차등 지급 기준 마련과 보조금 지원 중단 기준 강화 등에 반발하며 집회를 열었다.

▶ 관련기사 : 인천일보 4월29일자 7면 '"예산 논리에 현장 등돌려"…정신재활시설 지침 질타'.

시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시민사회단체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채용 시점에 따라 임금 체계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어긋나는 갈라치기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원 기준 60% 미충족에 따른 인건비 삭감 유예기간을 완화해야 한다"며 "퇴직을 앞둔 보건복지국장의 일방적 정책 강행은 민관협치를 훼손하는 먹튀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인천 정신재활시설 공급 규모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2025 전국 정신건강관련기관 현황집'을 보면 전국 정신재활시설 369곳 가운데 인천은 16곳으로 전체의 4.3% 수준에 그쳤다. 2024년 기준 10만 명당 정신재활시설 정원도 전국 평균 14.3명 대비 인천은 6.1명에 머물렀다.

열악한 현장 여건 속 처우 격차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오는 20일 2차 권리행동대회가 열린다.

김정태 인천정신재활시설협회장은 "이번 지침은 신규 시설과 신규 인력 진입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해윤 기자 y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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