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알테오젠, 특허 소송 부담 덜고 코스닥 시총 1위(종합)

임은진 2026. 5. 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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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이 특허 소송 부담을 덜었다는 소식에 14일 주가가 오르며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섰다.

이는 알테오젠의 파트너사인 머크가 경쟁사 할로자임을 상대로 'MDASE' 특허의 광범위한 권리 범위에 대해 특허 무효 심판(PGR)을 청구했고, 미국 특허심판원(PTAB)이 최근 무효를 결정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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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알테오젠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알테오젠이 특허 소송 부담을 덜었다는 소식에 14일 주가가 오르며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알테오젠은 전 거래일 대비 8.76% 상승한 38만5천원에 거래를 마쳤다.

시가총액은 20조6천105억원으로, 20조4천466억원인 에코프로비엠을 제치고 코스닥 시장 시총 순위 1위에 등극했다.

이는 알테오젠의 파트너사인 머크가 경쟁사 할로자임을 상대로 'MDASE' 특허의 광범위한 권리 범위에 대해 특허 무효 심판(PGR)을 청구했고, 미국 특허심판원(PTAB)이 최근 무효를 결정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MDASE는 할로자임의 피하주사(SC) 제형 변경 관련 특허다.

이에 따라 알테오젠의 기술(ALT-B4)을 사용한 머크의 SC 제형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SC' 관련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증권가는 평가했다.

엄민용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PTAB의 이번 결정으로 "할로자임이 미국 민사 법원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도, 침해를 주장한 특허 자체가 무효화하면서 기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할로자임 특허 무효로 ALT-B4 특허가 2043년까지 유지가 확정되면서 ALT-B4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면서 목표주가를 기존 57만원에서 62만원으로 올렸다.

eng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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