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카페인 마셨는데 심장 두근두근?" 카페인 함량 표기 싹 바뀐다

이시은 2026. 5. 1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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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5월 14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 임정은 사무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식약처와 함께하는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요즘에 '디카페인 커피' 찾는 분들 많으시죠? '카페인은 줄이고 싶은데 커피는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 때문인데요. 정부가 '카페인 표시 기준 개선'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담은 게 「식품등의 표시기준」이고요. 이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카페인 표시 기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소비자에겐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죠. 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의 임정은 사무관 전화 연결합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 임정은 : 네, 안녕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임정은 사무관입니다.

◆ 박귀빈 : 반갑습니다. 사무관님도 커피 좀 잘 즐기시는 편이신가요?

◇ 임정은 : 네.

◆ 박귀빈 : 디카페인 드세요, 카페인 드세요?

◇ 임정은 : 오전에는 카페인, 오후에는 디카페인이겠죠?

◆ 박귀빈 : 저랑 똑같으시네요. 보통 오전에 카페인 커피를 마시고. 오후에 오늘 같은 날 너무 덥다는데... 이제 아이스 커피 한 잔 마셔야 되는데 그럴 땐 디카페인을 저도 마시는 편인데요. 고시가 개정됐네요?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가 개정돼서 디카페인 커피 관련해서 내용이 바뀌었네요?

◇ 임정은 : 네, 이번 개정은 디카페인 커피의 표시기준을 국제기준과 맞추어 명확하게 개선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하면 '디카페인' 또는' 탈카페인' 표시가 가능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일 경우'에 '디카페인, 탈카페인' 또는 '디카페인 원두사용'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또한 그동안은 해당 기준의 적용 대상이 '커피제품'이었다면, 앞으로는 '원료로 사용한 커피원두'로 그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박귀빈 : 기존에도 디카페인 커피는 저는 종종 즐겨 마셨거든요. 그럼 기존하고는 표시가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기존에는 어땠는데요?

◇ 임정은 : 기존에는 '카페인의 제거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페인 함량은 제품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90%를 제거하더라도 실제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카페인 함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래 카페인 함량이 높은 제품은 90%를 제거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더 많은 카페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디카페인 커피라도 실제 잔류 카페인 수준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박귀빈 : 그동안은 '제거율'. 몇 퍼센트를 제거했다. 그러니까 실제 남아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는 몰랐던 상황이네요? 이제는 '함량'. 그러니까 '제거를 해서 카페인 성분이 몇 퍼센트가 남았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건가요?

◇ 임정은 : 네.

◆ 박귀빈 : 그게 국제 기준이에요? 국제 기준은 그렇게 표시를 했군요?

◇ 임정은 : 네. 이미 미국이나 독일 등에서는 '원료로 사용한 커피 원두를 기준으로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경우 디카페인 표시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었고요. 이번 개정도 이러한 국제 기준을 고려해서 업계랑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 박귀빈 :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일 때만 디카페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 마실 때 99.9% 제거했다 이렇게 적힌 걸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보기가 편하네요.

◇ 임정은 :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디카페인 표시의 신뢰성이 높아진다는 점이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카페인에 민감한 소비자나 임산부처럼 카페인 섭취를 줄이려는 분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이번에 관련 고시를 개정한 내용입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개정된 건데요. 이 안에는 디카페인 표시 기준 말고도 '주류협업제품 표시 내용'도 바뀌었다면서요?

◇ 임정은 : 네, 그동안 주류와 일반식품이 콜라보하여, 일반 음료수와 유사한 용기·포장의 형태를 가지고 있거나 제품명을 사용한 주류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이 청소년이나 소비자에게 '일반음료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류와 일반식품이 협업한 제품의 경우,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의 주표시면에 '술' 또는 '주류'라는 표시를 20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박귀빈 :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 임정은 : 이번 개정 고시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일부터 제조 가공 또는 수입하는 제품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제 '시행일 이전에도 업계에서는 자율적으로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이번에 개정된 규정이 적용 시점이 28년부터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디카페인 그거 표시는 바뀌었던데요.

◇ 임정은 : 그거는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시행일 이전에도 업계에서 조기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 선제적으로 적용을 한 곳들이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이 고시의 '공식적인 적용 시점은 28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남겨주시죠.

◇ 임정은 : 예, 식품은 국민의 삶이랑 밀접한 사안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 제도를 지속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지금까지 식약처 임정은 사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정은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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