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 ACP·재판소원 대응 어떻게”... 태평양·AMCHAM 세미나

서하연 기자 2026. 5. 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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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은 5월 12일 서울 공평동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함께 '한국 법률 환경의 새로운 지형도'를 주제로 'AMCHAM Insight'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 명문화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재판소원 도입 등 국내 법률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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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과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5월 12일 개최한 '한국 법률 환경의 새로운 지형도' 세미나에서 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가 환영사를 말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은 5월 12일 서울 공평동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함께 '한국 법률 환경의 새로운 지형도'를 주제로 'AMCHAM Insight'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 명문화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재판소원 도입 등 국내 법률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태평양 형사그룹의 노민호(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가 '한국의 ACP 제도의 현주소와 글로벌 기업의 실무적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노 변호사는 ACP를 명문화한 변호사법 개정안과 관련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며 "한국 ACP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한 걸음 다가서는 전환점에 서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서 법률 자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ACP 보호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실무 방안도 제시했다. △법률자문 커뮤니케이션 분리·관리 체계 구축 △ACP 보호가 가능한 서버·폴더 아키텍처 설계 △일상적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정비 등을 통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말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손승호(변호사시험 1회) 태평양 변호사가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경과 및 주요 내용'을 주제로 발표했다. 손 변호사는 전문가 사실조사, 당사자 신문, 자료보전명령, 행정조사자료 제출명령 등 상생협력법상 주요 제도를 설명하고,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와 비교해 실무상 시사점을 짚었다. 손 변호사는 "분쟁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신속하게 확정되면서 조정·화해·판결에서도 관련 정보에 기반한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기업들도 이에 맞춰 기존 분쟁 대응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 시행까지 2년도 채 남지 않아 제도 취지에 맞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과 부장연구관을 지낸 김경목(26기) 태평양 변호사가 '재판소원 절차의 개요와 실무상 고려사항'을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의 적법요건과 사전심사 단계에서 지정재판부에 의한 각하 사유와 보충성 요건 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 청구서 작성 단계부터 기본권 침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환영사를 맡은 이준기(22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최근 한국의 법률·규제 환경 변화는 글로벌 기업과 기업 법무팀에도 새로운 대응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이슈에 실행 가능한 대응 전략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