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9%’ 효과, 청년 적금 나온다…월 50만원, 3년 넣으면 225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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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의 최대 금리가 연 7∼8%로 확정됐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의 기본금리를 연 5%로 정하고, 기관별 우대금리 2∼3%포인트를 더해 최대 연 7∼8% 수준의 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도약계좌(기본금리 6%, 기여율 3∼6%)보다 기본금리는 낮지만, 정부 기여율은 6%(일반형)·12%(우대형)로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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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의 최대 금리가 연 7∼8%로 확정됐다. 기본금리 연 5%에 우대금리를 더한 수준이다. 매달 50만원씩 3년간 총 18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2255만원을 받을 수 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의 기본금리를 연 5%로 정하고, 기관별 우대금리 2∼3%포인트를 더해 최대 연 7∼8% 수준의 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살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자산형성 상품으로, 매달 최대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소득 수준과 중소기업 재직 여부 등에 따라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뉜다.
우대금리는 모든 취급기관이 공통으로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에게 0.5%포인트를, 재무상담 이수자에게는 0.2%포인트를 제공한다. 여기에 거래실적과 이용조건 등에 따라 기관별 우대금리가 추가된다. 구체적인 우대금리 조건은 5월 말 공개된다. 양재훈 금융위 청년정책과장은 “계좌 이체 실적이나 최초 계좌 개설 등 일반적인 거래 조건 중심으로 우대금리를 구성하고 있다.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의 조건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 금리를 연 8%로 가정하면 일반형 가입자는 원금 1800만원에 정부 기여금 108만원과 이자 230만원을 더해 총 2138만원을 받게 된다. 우대형은 정부 기여금 216만원과 이자 239만원을 포함해 총 2255만원을 받는다. 금융위는 이를 각각 14.4%, 19.4% 단리 적금 상품에 가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결혼 청년의 가입 요건도 완화했다. 결혼 뒤 가구 소득이 합산되면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로만 구성된 2인 가구에 한해 가구 중위소득 기준을 일반형은 200%에서 250%로, 우대형은 150%에서 200%로 높이기로 했다. 배우자가 청년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된다.
신용점수 가점도 부여된다. 청년미래적금에 2년 이상 가입하고 누적 800만원 이상 납입하면 5∼10점의 신용점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또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는 청년들의 경우, 가점 산정 때 기존 도약계좌 가입 기간과 납입액도 함께 인정하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 때 도입된 청년 자산형성 정책금융 상품이다.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은행과 아이엠(iM)·카카오·토스뱅크, 우정사업본부 등 총 15곳이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다른 은행의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도약계좌(기본금리 6%, 기여율 3∼6%)보다 기본금리는 낮지만, 정부 기여율은 6%(일반형)·12%(우대형)로 더 높다. 만기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여 장기간 자금을 묶어둬야 하는 부담을 낮췄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청년미래적금이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위한 든든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체감도 높은 청년 금융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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