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고리대·도박은 망국 징조”…불법사금융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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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단속 성과를 직접 거론하며 "고리대와 도박은 망국 징조"라고 경고하고 나서, 금융의 공적 책임과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려는 정책 기조를 재차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14일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경찰의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결과 보고 사진을 공유하며 "금융은 민간 영업 형태이지만 국가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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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별단속 6개월간 1천553명 검거…“악덕 사채 엄단”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단속 성과를 직접 거론하며 “고리대와 도박은 망국 징조”라고 경고하고 나서, 금융의 공적 책임과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려는 정책 기조를 재차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14일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경찰의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결과 보고 사진을 공유하며 “금융은 민간 영업 형태이지만 국가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정이자 초과대출은 무효이고, 이자율이 명목 불문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라며 “갚을 필요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 무허가 대부업도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금융, 포용금융을 신속하게 그리고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는 경찰청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벌여 총 1천553명을 검거하고 51명을 구속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단속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 고리사채, 불법 채권추심, 신·변종 불법대출, 대포통장·개인정보 불법 유통 등이었다.
이번 메시지는 최근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금융의 공공성’ 기조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 불법사채 단속을 넘어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취약계층 보호 기능을 국가 정책 차원에서 강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도 “50만원을 빌려주고 9일 만에 80만원을 상품권으로 받는 것은 명백한 이자제한법 위반”이라며 불법사금융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또 “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연간 60% 이상 이자를 받으면 원금도 갚지 않아도 된다”며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에도 SNS를 통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라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최근 금융 문제를 연이어 직접 언급하는 배경에 고금리와 취약계층 부채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불법사금융을 단순 민생 범죄가 아니라 사회 안전망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며 국가 역할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흐름이라는 분석이다.
이성훈 기자 lllk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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