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서 11년간 ‘친딸 성폭행’ 남성 구속…딸 8살 때부터 몹쓸 짓 [여기는 남미]

2026. 5. 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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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협박을 일삼으며 10년 넘게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르헨티나 남성이 구속됐다.

영장을 청구한 현지 검찰 성범죄 전담부는 "사전구속의 필요성을 놓고 피의자 측과 치열한 공방이 있었지만 재판부가 남자의 범죄뿐 아니라 폭력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전개될 형사재판을 통해 남자가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족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 성범죄 전담부는 사건 현장인 피의자 자택을 압수수색한 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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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법정. 서울신문 DB

살해 협박을 일삼으며 10년 넘게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르헨티나 남성이 구속됐다.

아르헨티나 언론은 13일(현지시간)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주 형사재판부가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영장을 청구한 현지 검찰 성범죄 전담부는 “사전구속의 필요성을 놓고 피의자 측과 치열한 공방이 있었지만 재판부가 남자의 범죄뿐 아니라 폭력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전개될 형사재판을 통해 남자가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피해자인 딸이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올해 19세가 된 딸은 가족에게 “8살 때부터 지금까지 11년 동안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해왔다”고 최근 털어놨다. 딸은 진실을 폭로하기로 작정하고 가족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심지어 며칠 전에도 아버지의 요구로 성관계를 가져야 했다”고 울먹였다.

건설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일하는 아버지는 딸의 친모인 부인이 집을 비울 때마다 딸에게 몹쓸 짓을 했다. 딸이 8살 때부터 맞벌이에 나선 부인이 일 때문에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고, 딸과 단둘이 남을 때마다 남자는 짐승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딸은 아버지로부터 성적으로 농락을 당하면서 협박에도 시달려야 했다. 그는 “성폭행 사실을 누군가에게 알리면 나와 어머니를 한꺼번에 살해하겠다고 아버지가 협박했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친모인 남자의 부인은 “평소 가정에서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곤 했다. 아버지의 협박 때문에 그간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다는 딸의 심정을 알 것 같다”며 눈물을 훔쳤다.

가족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 성범죄 전담부는 사건 현장인 피의자 자택을 압수수색한 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남자 측 변호인은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마친 만큼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고 남자가 자택 외 갈 곳이 없어 도주의 우려도 없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피해자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사전구속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평소 가정생활에서 심각한 폭력성을 보인 점, 피해 사실을 누설하면 피해자와 모친을 동시에 살해하겠다고 반복적으로 협박한 점 등을 근거로 꼽았다. 특히 검찰은 자택 압수수색에서 총기가 발견된 점도 강조하며 실제로 남자가 보복 범죄를 벌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법조계에선 최근 판례를 볼 때 최소 10~11년 징역이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변호사는 “범죄가 10년 이상 상습적으로 반복된 점을 보면 가중처벌이 유력하다”며 징역 15년 이상이 선고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온라인에선 “딸에게 치유 불능 트라우마를 남긴 것에 비하면 징역 15년도 솜방망이 처벌이 될 것”, “다시는 딸을 볼 수 없도록 평생 사회와 격리해야 진정한 사법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 등 공분하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임석훈 남미 통신원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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