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값 논란에 칼 빼든 농식품부..."가격 체계 전면 개편"

이병우 기자 2026. 5. 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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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미국산 계란 [출처=홈플러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한산란계협회 관련 발표를 계기로, 계란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가격정보의 객관성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산란계협회의 가격 고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5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협회가 민법 제38조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등 후속 제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농식품부는 가격 담합의 원인으로 지적된 민간 중심의 산지가격 정보 제공 체계를 개선하고, 공공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한다. 산지가격 조사와 발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조사·공표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거래 관행 개선도 병행된다. 농가와 유통상인 간 계약 기반의 안정적 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해 가격, 규격, 거래 기간, 손상 비율 등을 포함한 '표준거래계약서' 작성을 제도화해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계란 수급과 관련해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확산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 규모가 1134만 마리에 달한다"고 전했다. 2020~2021년 겨울 이후 최대 수준으로, 올해 상반기 계란 생산량은 전년 대비 1.2~3.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공급 확대를 위해 신선란 수입과 계란 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 도입, 유통업체와 협업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 등 소비자 부담 완화에 나서고 있다. 올해 1~5월 평균 계란 소비자가격은 6959원이며, 이는 전년 동기(6645원) 대비 4.7% 상승했다.

농식품부는 "수급 안정을 위해 수입도 병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1월부터 신선란 564만 개를 도입했고, 이달 19일까지 미국산 224만 개, 오는 27일까지 태국산 112만 개를 추가로 들여올 계획이다. 6월에는 미국 또는 태국산 신선란 112만 개를 추가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계란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부담 완화와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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