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발에 개인정보 활용 특례 적용”…국회 정무위 통과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2026. 5. 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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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는 법안이 14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존에 수집한 개인정보를 AI 발전을 위해 활용하기 위한 취지지만 여권 내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적법하게 수집해놓은 개인정보를 AI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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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상임위 문턱 넘어
개보위 심의 시 기존 정보 학습 가능토록
與서 “무분별 활용 막을 시행령 필요” 목소리도
보이스피싱 리니언시제 도입 등 민생법안 처리
송경희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는 법안이 14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존에 수집한 개인정보를 AI 발전을 위해 활용하기 위한 취지지만 여권 내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1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적법하게 수집해놓은 개인정보를 AI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AI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익명 또는 가명 처리로는 AI 기술 개발이 곤란한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경우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날 정무위에선 여권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강한 우려와 대책 마련 필요성이 거론됐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AI 개인정보 특례가 담긴 개별 입법들이 이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통과한 것들을 거론하며 “무분별하게 개별법으로 열어놓는 것보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게 하자는 것이 법의 취지”라면서도 “그러려면 법령 정비가 필요한데, (개보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협의해 따로 보고해달라”고 밝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쿠팡 사례에서 보듯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 (AI가) 학습을 끝내면 사후에 거둬들일 수 없다”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후적으로라도 개인정보 이용 과정에 개입하고 모니터링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셔야 한다. 시행령 등으로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전체회의에 출석한 송경희 개보위원장은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면서도 AI 혁신을 위해서 일정하게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어려운 과제인 만큼 개보위가 힘써서 잘 준비하고 법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무위는 이날 상장법인 합병 시 주가 외에도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가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위원장 대안으로 처리했다.

현행 제도는 상장사 합병 가격을 일정 기간의 평균 주가로만 산정해 주가가 기업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소액주주가 불리한 합병비율을 떠안는 문제가 있었다. 2024년 두산그룹이 알짜 자회사 두산밥캣과 적자 계열사인 두산로보틱스 간 합병을 추진하면서 두산밥캣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입은게 대표적이다.

개정안은 합병가액 결정 방식을 개선하고 이사회의 타당성 의견서 작성 및 공시 의무를 강화했다. 특히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행사하는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에도 공정가액 기준을 연동해 저평가된 주가를 빌미로 소액주주를 밀어내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이밖에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을 감경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 보험대리점 등에 대해 업무정지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됐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22대 국회 상반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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