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권고지역 여행 중 낙상 사망해도 여행자보험금 지급해야”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정부가 방문을 자제하라고 권고한 '출국권고지역'에서 여행 중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해당 지역이 안고 있는 위험 요인과 무관한 사고라면 여행자보험 사망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4일 인도 카슈미르 지역에서 트레킹 여행 중 낙상 사고로 숨진 여행자 A씨의 보험금 지급 사건과 관련해 전날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뒤 인도 카슈미르 지역으로 트레킹 여행을 떠났다. 그러다 낙상 사고를 당해 현지 병원과 국내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유족은 보험사에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카슈미르가 출국권고지역인데도 A씨가 가입 당시 방문 계획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대해 분조위는 카슈미르가 출국권고지역으로 지정된 원인은 테러와 정치적 불안 때문이며, A씨가 겪은 트레킹 중 낙상 사고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약관상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과 실제 사고 사이의 연관성을 명확히 증명해 내지 못한다면 유족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분조위는 이날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특약과 관련한 또 다른 분쟁 조정 결과도 공개했다. 피해자 B·C·D씨는 운전자 E씨가 낸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상 가장 심각한 수준인 상해급수 1∼2급의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들은 형사 입건된 운전자 E씨와 합의를 마친 뒤, 보험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아 보험사에 직접 형사합의금을 청구했다.
운전자 E씨가 가입한 상품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재판에 넘겨지거나(공소제기), 자배법상 심각한 부상을 입히면 형사합의금을 지원하는 보험이었다. 그러나 보험사는 경찰이 운전자 E씨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하자, 애초에 재판에 넘겨질 사안이 아니므로 형사합의금 지급 대상도 아니라며 맞섰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모호한 약관 문구의 해석이었다. 해당 약관에는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 되거나 자배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라고 적혀 있었다. 이를 두고 '중상해 발생'과 '상해급수 1∼3급'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다툼이 있었으나, 분조위는 '상해급수 1∼3급'이면 중상해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된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보험사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으니 형사합의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분조위는 "형사합의의 의미를 고려할 때 형사책임 부담 가능성이 있으면 되고 형사책임이 확정될 것까지 요하지는 않았다"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분조위가 제시한 조정안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과 보험사 양측이 모두 수락하면 최종적으로 조정이 성립된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삼성전자 진짜 파업하나요?” 셧다운 막을 마지막 3장의 카드 [QnA] - 시사저널
- ‘광주 여고생 살해’ 23세 장윤기…호송차 오르며 “죄송합니다” - 시사저널
- ‘남편 중요부위 절단’ 50대 아내…1·2심 모두 “살인미수는 아냐” - 시사저널
- 슈퍼카·청담동 호화생활…210만명분 마약 유통한 최병민 - 시사저널
- [단독] 한동훈 “與, 공소취소 속도조절? 계엄도 속도조절하면 괜찮나” - 시사저널
- [단독] 김만배 친누나가 샀던 윤석열 부친 연희동 주택 경매 나왔다 - 시사저널
- 달걀로 치매 예방?…꾸준히 섭취하면 알츠하이머 위험 감소 - 시사저널
- 위고비·마운자로는 안전?…‘담석·췌장염’ 등 부작용 가능성도 - 시사저널
- “먹고 가슴 두근”…무늬만 ‘디카페인’ 사라진다 - 시사저널
- 운동 시간 20% 늘려주는 비결은 '이 것'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