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우두머리' 尹 재판 정지…재판부 기피 4명 변론 분리(종합)

문혜원 기자 2026. 5. 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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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재판 불출석…기일 추후 지정
특검 "조지호·김봉식 등 원심 구형량 유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열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9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이들의 재판이 정지됐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 4명에 대해서만 진행된 재판에서 특검팀은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14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전날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윤석열은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며 "윤석열에 대해서는 변론을 분리하고 공판 기일은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첫 공판기일 하루 전날인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2-1부 소속 법관 3명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해당 재판부가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죄의 예단과 선입견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법관에게 공평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은 인용돼야 한다"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도 이날 공판 진행 중 구두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기피 신청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휴정해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5분간 휴정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휴정 이후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스스로 기각했다"며 "스스로 심판할 권한 없는데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덕수 판결에서도 어떠한 예단이 있어 그 역시 기피 사유가 되며 핵심 증거도 모두 기각됐다"고 부연했다.

특검 측은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김 전 헌병대장 측의 기피 신청을 '간이기각'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석열 피고인도 (기피 신청 관련) 의견서를 내서 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했는데, 유감이지만 현 단계에서의 기피가 소송 지연 의도가 명백하다든가 등 간이기각을 할 사항은 아니었다"며 "간이기각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변론뿐 아니라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김 전 헌병대장에 대한 변론도 분리됐다.

특검팀은 "이 사건에서 양형을 정할 때 내란죄 자체의 범죄 중대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위로부터 내란', '친위 쿠데타'로 차원이 다른 죄질을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들에게 모두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5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징역 12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징역 10년 등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2년, 김 전 청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목 전 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 윤 전 조정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팀은 조 전 청장에 대해 "윤석열이 보안유지 필요성 때문에 조지호에게 당일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려준 것일 뿐이므로 이는 유리한 정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면서도 주도적으로 경력을 배치하고 총괄 지휘한 사실이 불리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특검팀은 일명 '노상원 수첩'이 작성된 시점을 2023년 10월 이전으로 보고 그때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마지막 페이지에 체포 대상으로 송영길이 기재됐는데, 송영길은 2023년 12월에 구속됐다"며 "그렇다면 '2023년 10월 이전'에 작성됐다는 점이 명백하고 계엄 준비 시기 역시 2023년 10월 이전인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또 원심에서 노상원 수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노상원 수첩이 실제 주거지가 아닌 모친의 주거지 책상 위 박스 안에 은밀하게 관리됐다"며 "노상원 수첩과 관련된 내용은 항소심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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