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특별단속 6개월 1500여명 검거…피해자 절반이 2030

이유진 기자 2026. 5. 1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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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비대면화되는 가운데, 경찰이 특별단속을 통해 1500명이 넘는 사범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남은 단속 기간 동안 검거 역량을 집중해 불법 채권추심뿐 아니라 초고금리 불법 대부계약 등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대출 계약 시 반드시 거래 상대방이 합법적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한 뒤 거래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으면 언제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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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대출·상품권판매 빙자 등 신종수법
올 상반기 검거 전년 대비 37.5% 증가
경찰 자료사진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비대면화되는 가운데, 경찰이 특별단속을 통해 1500명이 넘는 사범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특히 전체 피해자 2명 중 1명은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을 겨냥한 불법 대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6개월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284건을 적발하고 1553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51명이 구속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는 37.5%, 인원은 19.0% 증가한 수치다.

이번 단속 결과에서 눈에 띄는 점은 피해자의 연령대다. 연령별 피해 현황을 분석해보면 20~30대가 52%(999명)로 가장 많았으며, 40~50대(38%), 60대 이상(7%)이 뒤를 이었다. 사회 초년생이나 저신용 청년층이 SNS 등을 통한 비대면 불법 대출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죄종별로는 불법 채권추심과 대부업법 위반이 각각 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범죄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신종 소액 대출 수법을 다수 적발했다. 이는 급전을 빌려준 뒤 마치 상품권 매입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해 원리금을 상품권으로 변제받는 방식으로, 그간 법망을 피해 왔으나 경찰은 거래 장부 분석 등을 통해 실제 불법 대출 계약임을 입증해 사법 처리했다. 이 밖에도 가족 정보를 담보로 요구한 뒤 불법 추심을 하거나, 가전제품 임대 후 되파는 ‘내구제 대출’ 등 신·변종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죄 근절을 위해 타격뿐만 아니라 예방 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불법 광고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 61건을 신속히 차단했으며, 금융위원회·금감원 등과 협력한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 지원시스템’을 통해 초기 대응부터 채무자대리인 선임까지 통합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거나 성착취물 요구, 폭행·협박 등이 동반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변제할 의무가 없다. 이미 지급한 돈 역시 반환받을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남은 단속 기간 동안 검거 역량을 집중해 불법 채권추심뿐 아니라 초고금리 불법 대부계약 등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대출 계약 시 반드시 거래 상대방이 합법적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한 뒤 거래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으면 언제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유진 기자 re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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