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폭탄 피하세요” 연말정산 오류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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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연말정산 때 잘못 신고하거나 놓친 부분이 있다면 6월1일까지 가산세 없이 정정할 수 있다.
먼저 연말정산 때 공제·감면을 잘못 신고해 소득세를 적게 낸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다음달 1일까지 정정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만약 이번에 정정하지 않아 하반기 점검 과정에서 적발될 경우, 세금뿐 아니라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반대로 받아야 할 공제·감면이 있다면 역시 다음달 1일까지 신고를 통해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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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주연 디지털팀 기자)

올해 초 연말정산 때 잘못 신고하거나 놓친 부분이 있다면 6월1일까지 가산세 없이 정정할 수 있다. 부양가족 공제 오류가 있을 경우엔 국세청이 해당 납세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14일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의 종합소득세 신고 유의 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연말정산 때 공제·감면을 잘못 신고해 소득세를 적게 낸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다음달 1일까지 정정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만약 이번에 정정하지 않아 하반기 점검 과정에서 적발될 경우, 세금뿐 아니라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반대로 받아야 할 공제·감면이 있다면 역시 다음달 1일까지 신고를 통해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긴 환급금은 신고 기한으로부터 30일 안에 지급된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개별 납세자에게 안내한다. 부양가족을 중복해 공제받거나 사망자·무관계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공제받은 경우다. 오는 15일 카카오톡 등 모바일로 안내할 예정이며, 안내문을 받은 근로자는 홈택스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가산세 없이 정정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다.
지난해 근로소득 외에 사업·기타소득, 2000만원 이상 이자·배당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이직 등으로 2개 이상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때 합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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