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24시] 용인시, 지하차도·교차로 ‘헷갈리는 명칭’ 정비 본격 추진

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2026. 5. 1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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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중복 명칭 개선으로 긴급상황 신고 오류·출동 지연 방지
시민의견 반영 명칭 선정…경기도·국토부 심의거쳐 최종 결정

(시사저널=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경기 용인시는 기흥구와 수지구 내 유사·중복 명칭으로 혼선 우려가 있었던 지하차도와 교차로 명칭을 정비한다고 14일 밝혔다.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특례시 제공

기존에는 삼막곡제1지하차도, 삼막곡제2지하차도, 죽전지하차도, 죽전지하차도2, 죽전교차로(중복) 등 숫자와 유사 명칭이 혼재돼 있어 긴급 상황 발생 시 오인 신고나 출동 지연 우려가 제기돼 왔다.

용인시는 이에 따라 혼선 해소를 위해 지난 12~13일 지명위원회를 열고 관련 시설의 명칭 변경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삼막곡제1지하차도는 삼막곡지하차도 △삼막곡제2지하차도는 석성지하차도 △죽전동 1432번지 지하차도는 죽전역지하차도 △죽전동 119-17번지 교차로는 대지교차로로 각각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명칭 선정 과정에는 용인시 시민참여플랫폼 설문조사 결과가 반영돼 주민 의견도 함께 담겼다.

시는 지명위원회 심의 결과를 경기도에 제출한 뒤 경기도 지명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현장 표지판 교체도 관련 절차에 맞춰 상반기 중 진행된다.

아울러 시는 지하차도 내 위치정보 안내를 위한 기초번호판 설치도 지난 8일 완료했다.

기초번호판은 도로명과 기초번호가 표기된 위치 안내 표지판으로,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시는 지하차도 내부 일정 간격마다 이를 설치해 긴급 상황 시 신속한 신고와 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시설 명칭과 위치정보 체계는 재난 대응의 골든타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시민 안전과 공공 안전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상가 밀집지역 친환경 거리 청소기 추가 배치

용인시는 처인구 역북지구와 기흥구청 주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상가 밀집 지역에 친환경 거리 청소기 2대를 추가로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수지구 풍덕천동 상가 밀집 지역에 해당 청소기를 시범 도입한 결과, 골목길 등 차량 진입이 어려운 구간에서도 효율적인 청소가 가능하고 환경미화원의 작업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새로 도입된 청소기는 전기 충전 방식으로 작동해 매연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장비다. 

지름 12.5㎝의 흡입구를 통해 1.5ℓ 페트병까지 흡입할 수 있으며, 젖은 낙엽과 빗물받이 내부 퇴적물, 담배꽁초, 유리 조각, 반려동물 배설물 등 기존 수작업으로 처리하기 어려웠던 생활 쓰레기까지 제거할 수 있다.

또한 고압 분사 기능으로 오염물을 세척할 수 있고, 미세 필터를 통해 흙먼지와 꽃가루 등을 걸러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담배꽁초나 낙엽 등으로 미관이 저해되는 구간을 중심으로 거리 청소기를 추가 배치했다"며 "친환경 청소 장비를 지속 확대해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건축법 위반사례 안내·홍보 강화

용인시는 시민들의 건축 관련 법령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건축법 위반 사례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

위반건축물 사례 안내문 ⓒ용인특례시 제공

시 관내에는 최근 인테리어 공사와 용도변경 과정에서 무단 대수선, 방화구획 훼손, 무단 증축 등 건축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 후 연장 신고 누락으로 위반건축물로 전환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들이 관련 법령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주요 위반 사례와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이달 중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안내문에는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화구획 임의 훼손, 무단 증축 등 대표적인 위반 유형과 관련 절차, 주의사항 등이 포함된다.

시는 전문건설업체와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민간 분야와 협력해 안내문을 필요한 대상자에게 배포하고, 용인시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온라인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안내 스티커도 제작·배부한다. 스티커에는 △존치기간 만료 7일 전 연장 신고 필요 △만료 후 사용 시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만료 전 자진 철거 안내 등의 내용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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