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실수, 다음달 1일까지 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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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연말정산 때 실수로 잘못 신고해 공제를 더 많이 받았거나 감면을 못받았을 경우 다음달 1일까지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때 공제·감면을 잘못 신고해 소득세를 적게 낸 근로자는 다음달 1일까지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정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반대로 받아야 할 공제·감면이 있어도 다음달 1일까지 신고를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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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본청 현판 [연합뉴스 자료]](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4/newsy/20260514133250651wlry.jpg)
연초 연말정산 때 실수로 잘못 신고해 공제를 더 많이 받았거나 감면을 못받았을 경우 다음달 1일까지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때 공제·감면을 잘못 신고해 소득세를 적게 낸 근로자는 다음달 1일까지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정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반대로 받아야 할 공제·감면이 있어도 다음달 1일까지 신고를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 받을 환급금은 신고 기한으로부터 30일 안에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개별 납세자에게 안내합니다. 부양가족을 중복해 공제받거나 사망자·무관계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공제받았다면 카카오톡 등 모바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근로소득 외에 사업·기타소득, 2천만원 이상 이자·배당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지난해 이직 등으로 2개 이상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때 합산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번 신고 기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부양가족 공제 오류뿐만 아니라, 각종 공제 오류에 대한 사전 안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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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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