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해도 보험금 지급해야"…금감원, 운전자보험 분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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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일반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상 상해 1~3등급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형사합의금을 보험사가 보장해줘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 특약은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상해 1~3등급의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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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13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이번 결정은 교통사고 피해자 A, B, C씨가 각각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한 뒤 보험사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이뤄졌다. 당시 피해자들은 사고로 자배법상 상해 1~2등급 판정을 받았다. 가해자들은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된 상태였다.
해당 특약은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상해 1~3등급의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는 가해자가 경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당초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사고였기 때문에 형사합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험사 측 주장이었다.
분조위는 해당 사건을 두고 약관 문구와 특약 취지를 고려했을 때 보험사의 해석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우선 분조위는 자배법상 상해 1~3등급 사고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가입자 입장에선 중대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하는 만큼 상해 1~3등급 역시 보장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분조위는 또 형사합의가 필요한 '중상해'의 범위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기준을 제시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의 일반사고는 통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다만 중상해 사고는 예외적으로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합의 당시 중상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고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분조위는 피해자 A, B, C씨가 입은 부상이 자배법상 상해 1~2등급에 해당하는 점, 가해자가 형사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합의한 만큼 해당 사건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고 결론 내렸다.
분조위는 같은날 여행자보험 관련 분쟁 사례도 함께 논의했다. 해당 사건은 보험 가입자가 인도 카슈미르 지역에서 트레킹 도중 낙상 사고를 당해 사망한 사례다. 보험사는 출국권고지역 방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다만 분조위는 카슈미르가 출국권고지역으로 지정된 것과 실제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및 여행자보험 등 생활밀착형 보험에 대해 보험사의 신속한 보험금 지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향후 분조위를 적극 개최해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분조위는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카드사가 결제대금을 환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피해자들은 여행·항공권 상품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고도 티메프 사태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
유찬우 기자 coldmilk99@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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