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유연석·이하늬·김선호 이어 이이경까지…연예계 ‘1인 법인’ 해명도 패턴 [배우근의 롤리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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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세법 해석 차이'다.
소속사는 "법인 운영 과정에서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한 세법 해석 차이로 발생한 문제"라며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 탈루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탈세 의도는 없었다, 세법 해석 차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세법 해석 차이'라는 말이 반복될수록, 이들의 해명은 설득보다 피로감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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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이번에도 ‘세법 해석 차이’다. 대중 입장에선 계속 같은 해명을 듣고 있다.
배우 이이경이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소속사는 “고의적 탈루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연예계에서는 이미 익숙한 장면이 됐다.
이이경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13일 “국세청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부과된 추징금은 절차에 따라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징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이경이 설립한 1인 기획사를 통해 개인 소득 일부를 법인 매출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소득세보다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법인세 구조를 활용했다는 것.
소속사는 “법인 운영 과정에서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한 세법 해석 차이로 발생한 문제”라며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 탈루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해명이 이제 낯설지 않다.
최근 연예계에서는 차은우, 유연석, 이하늬, 김선호 등 다수 스타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세무조사 및 추징 사실이 알려졌다. 대부분 “탈세 의도는 없었다, 세법 해석 차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물론 실제 법적 판단에서도 고의 탈루와 세법 적용 해석은 구분된다. 세무 당국과 납세자 간 해석 차이는 일반 기업에서도 적지 않다.
다만 대중의 시선은 다르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1인 법인 절세 논란’ 자체가 이미 연예계의 관행처럼 비치기 때문이다.
특히 고액 수익을 올리는 스타들의 경우, 대중의 잣대가 엄격하다. ‘세법 해석 차이’라는 말이 반복될수록, 이들의 해명은 설득보다 피로감을 남긴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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