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값 오른 이유 있었다…'가격담합' 혐의 산란계협회 제재

이석주 기자 2026. 5. 1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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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설립된 대한산란계협회가 설립 첫 해부터 올해 초까지 계란 가격을 담합해온 것으로 드러나 수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년간 산지 거래 기준가격을 결정해 계란 생산·판매 농가에 통지해온 대한산란계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9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란계협회는 기준가격(이하 계란 30개·수도권 기준)을 2023년 4841원에서 2024년 4887원, 2025년 5296원까지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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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산란계협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설립 첫 해부터 올해 1월까지 3년간 '가격 결정'
"계란 소비자 가격 인상 유발…가격 경쟁 제한"
마트 매장에 진열된 계란.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2023년 1월 설립된 대한산란계협회가 설립 첫 해부터 올해 초까지 계란 가격을 담합해온 것으로 드러나 수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담합 영향으로 필수 식품인 계란의 소비자 가격이 오르게 됐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년간 산지 거래 기준가격을 결정해 계란 생산·판매 농가에 통지해온 대한산란계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9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협회는 산란계(양계장에서 닭을 키워 수확한 계란)를 사육해 생산·판매하는 580개 농가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 농가가 사육하는 산란계는 국내 사육 마릿수의 56.4%를 차지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수시로 기준가격을 결정해 소속 농가에 통지했다. 기준가격은 왕란·특란·대란·중란·소란을 유통업체에 판매할 때 적용하는 가격이다.

공정위는 “협회는 일부 농가를 대상으로 희망 가격을 조사해 임의로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팩스나 문자 메시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했다”며 “새로운 가격 결정이 없더라도 매주 수요일 소속 농가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기존 기준가격을 재안내했다”고 전했다.

계란 실거래 가격은 산란계협회가 결정한 기준가격과 유사한 수준으로 형성됐다. 산란계협회 소속 농가들이 기준가격의 영향을 받아 실제 거래 가격을 결정한 결과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의 기준가격 결정이 계란의 소비자 가격을 밀어 올렸다”며 “구성 사업자 간 가격 경쟁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란계협회는 기준가격(이하 계란 30개·수도권 기준)을 2023년 4841원에서 2024년 4887원, 2025년 5296원까지 올렸다. 2년간 9.4% 인상한 셈이다.

사료비 등 원란 1개당 생산비는 2023년 4060원에서 2024년과 2025년 각각 3856원으로 떨어져 기준가격과 생산비 간 격차가 2023년 781원에서 2025년 1440원으로 확대됐다.

이 영향으로 산란계 농가의 평균 순수익은 2024년 기준 3억7750만 원에 달했다. 육계·돼지 농가와 견줘 약 3~10배 높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반면 계란 소비자 가격은 ▷2023년 6491원 ▷2024년 6563원 ▷2025년 6792원까지 올랐다. 2년간 4.6% 인상된 셈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계란 산지 거래에서 사업자단체 주도로 진행된 가격 담합을 적발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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