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직원이 中 유출한 ‘초순수’ 기술… 대법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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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제조 과정에 쓰이는 '초순수(Ultrapure Water, UPW)'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삼성E&A(전 삼성엔지니어링) 전직 직원이 항소심 판결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어떤 정보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는 그 정보를 통해 대상 기관이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산업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다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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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업체로 이직하려 초순수 기술 빼돌려
산업부 첨단기술 고시 중 ‘담수’ 해석 달리 해 원심 파기

삼성전자 반도체 제조 과정에 쓰이는 ‘초순수(Ultrapure Water, UPW)’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삼성E&A(전 삼성엔지니어링) 전직 직원이 항소심 판결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므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삼성E&A 전 직원 A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초순수는 일반적인 물 속의 무기질, 미립자, 박테리아, 미생물, 용존 가스 등을 제거한 고도로 정제된 물이다. 식각 공정 후 웨이퍼에 남은 부스러기를 씻어내거나 이온 주입 후 남은 이온을 씻어내는 등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세정 작업에 주로 사용된다. 초순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반도체 양산 수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삼성E&A는 2018년 초순수 제조 과정에서 유독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초순수 시스템을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공장에 시공했다.
A씨는 2011년 7월 삼성E&A에 입사해 초순수 시스템 시공 관리와 발주처 대응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중국 반도체 컨설팅 기업 ‘진세미’로 이직하기 위해 2019년 2월 퇴사했다. 진세미는 삼성전자 전직 임원 최모씨가 설립한 회사다. 최씨는 진세미가 중국 청두시와 합작해 설립한 ‘청두가오전’의 대표를 맡아 삼성전자 D램 공정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2024년 9월 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1~2월 초순수 시스템 설계 도면, 설비 시방서(기준서) 등 회사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회사에서 출력물을 집으로 갖고 나와 보관했다. 또 A씨는 다른 엔지니어 B 씨의 부탁을 받고 초순수 시스템 운전 매뉴얼, 시공 개선 자료 등 영업비밀을 넘긴 혐의도 받았다. 영업비밀을 받은 B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두 사람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A 씨에게 징역 3년, B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 씨는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2심은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1심과 2심은 A씨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도체용 초순수 기술은 산업통상부 고시에 열거된 첨단기술 범위에 속한다고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열거된 첨단기술 중 ‘담수’ 분야는 해수 담수화 기술을 뜻하고, 반도체용 초순수 기술은 공업용수 처리 기술이라는 근거를 들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해당 분류에서 ‘담수’의 의미는 처리수의 활용 목적이 원수의 종류가 담수인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어떤 정보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는 그 정보를 통해 대상 기관이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산업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다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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