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정보 담보 잡고 불법추심…불법사금융 1553명 검거

장유하 2026. 5. 1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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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6개월간 1553명을 검거했다.

특히 가족·지인 정보를 담보처럼 요구한 뒤 이를 추심 과정에서 악용하거나 상품권 거래로 위장한 소액대출 등 신·변종 수법이 다수 적발됐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불법사금융업자가 대출 과정에서 지인이나 가족의 개인정보를 담보 명목으로 요구한 뒤 기한 내 변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확보한 지인·가족 정보를 이용해 불법채권추심을 한 사례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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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실시
6개월간 1284건 적발·1553명 검거
올 상반기 검거건수 전년比 37.5% ↑
연합뉴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6개월간 1553명을 검거했다. 특히 가족·지인 정보를 담보처럼 요구한 뒤 이를 추심 과정에서 악용하거나 상품권 거래로 위장한 소액대출 등 신·변종 수법이 다수 적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전국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284건을 적발하고 1553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51명은 구속됐다.

국수본은 불법사금융업자들의 범행 수법이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변화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지속되자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전국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미등록 영업 △고리사채 △불법 채권추심 △불법 대출 등이다.

올해 상반기 검거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7.5%, 검거 인원은 19.0% 증가했다. 국수본은 전국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와 경찰서 지능팀 중심의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불법사금융 근절에 총력 대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피해 현황을 죄종별로 보면 채권추심법위반이 43%(955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대부업법위반 43%(949명), 이자제한법위반 14%(312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52%(999명)으로 가장 많았고 40~50대 38%(731명), 60대 이상 7%(129명) 순이었다. 성별은 남성이 58%(1213명)로 여성 42%(875명)보다 더 많았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불법사금융업자가 대출 과정에서 지인이나 가족의 개인정보를 담보 명목으로 요구한 뒤 기한 내 변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확보한 지인·가족 정보를 이용해 불법채권추심을 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저신용자를 모집해 전자제품을 임대한 뒤 장물업자에게 판매하는 이른바 '내구제 대출'과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소액 대출 수법 등 신·변종 불법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특히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소액대출 수법은 그간 대부계약상 금전거래보다는 상품권 매매로 봐 처벌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진술, 불법사금융업 거래 장부 분석 등을 통해 상품권 예약판매 계약 이면에 불법대출 계약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 불법사금융임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국수본은 최근 주요 불법사금융 수법 분석 및 적용 법리 등을 검토해 일선 수사팀과 공유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서민경제의 취약한 부분까지 자세히 살피고 불법사금융 근절에 모든 역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흩어져 있는 범행 단서를 분석해 집중수사관서를 지정하는 등 검거 역량을 높이고,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 및 불법광고를 신속히 차단해 추가 피해를 막을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거나 계약체결 과정에서 반사회적 행위 및 폭행·협박이 있는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원금·이자 모두 변제 의무가 없고 지급한 원금·이자를 반환받을 수 있다"며 "남은 단속 기간 검거 역량을 집중해 민생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적인 채권추심뿐 아니라 초고금리 불법 대부계약 등 불법사금융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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